남민철 씨는 2021년 7월 19일, 중증장애인요양시설인 사회복지법인 성락원에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시작했다. 그해 8월 3일과 10일에 발생한 폭행피해 상황의 녹음과 성락원 직원이 시설 장애인에게 단무지를 10개를 한 번에 먹이고 이를 ‘짬처리’라고 표현하며 조롱하는 상황을 촬영한 영상을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시민단체에 제보했다.

성락원은 이미 거주장애인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되어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민관합동으로 성락원 거주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실태 전수조사 중이었으며, 남민철 씨가 인권침해 장면을 촬영한 8월 10일도 조사관이 파견돼 조사가 진행되던 날이었다. 남민철 씨는 경북장애인권옹호기관 조사관에게 녹음과 영상이 증거로 사용되지 못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고, 진행 중인 민관합동 조사에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나 중증장애인 조사 경험이 전무한 조사자들이 파견되는 등 사건 실체가 밝혀지기 어려운 조사였기에 10월 22일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재신고하고 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을 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9월에 남민철 씨를 만나 학대피해 전말에 대한 진술을 받았고 2021년 10월 29일 피해자 2명을 타 시설로 전원조치 권고하는 긴급구제를 결정했다. 가해자 1인은 즉시 직무배제와 함께 장애인과 분리조치됐으며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편 피신고인(학대 가해자)은 남민철 씨가 불법녹음과 녹취를 했다며 경찰에 고소했고, 성락원은 이를 근거로 8월 20일부터 남민철 씨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경산시청은 행정명령으로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음에도 공익제보자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이유로, 공익제보자의 신분을 알게 된 이후에는 간섭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차일피일 미루며 성락원에 공익제보자의 업무복귀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결국 남민철 씨는 2021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된 후에야 업무로 복귀할 수 있었다.

남민철 씨가 피소된 불법 녹음과 녹취 혐의는 2021년 12월 9일에 최종 불송치 통보 받았다. 2022년에 성락원에서 발생한 다른 인권침해 신고의 신고자로 지목되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으나, 2022년 8월 16일에 불송치 통보받는 등 예상치 못한 불이익 피해를 겪기도 했다.

* 남민철 씨는 참여연대가 수여한 ‘2022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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