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컵, 어디서든 편하게 반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차반납 금지하는 환경부 시행규칙에 반대하는 의견 내기 (클릭 : https://c11.kr/교차반납허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회용컵 보증금 대상 사업자는 영업 표지가 다른 브랜드 컵을 거부할 수 있다" 👉🏻 "A브랜드 컵은 A브랜드에서만 반납할 수 있다"

 

시민 : A 브랜드 매장이 가까이 없어 반납을 못하면 보증금액 300원은 되돌려 받을 수 없나요?

환경부 : 네. 같은 브랜드 매장에서만 반납해야 3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 : 보증금을 반환 받으려면 반납이 편리해야 하지 않나요?

환경부 : 그렇습니다. 원래 계획에서는 브랜드 상관없이 어디에서나 반납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른 브랜드 컵 반납을 금지하도록 내용을 개정 중입니다.

시민 : 왜요?

환경부 : 1회용컵을 판매하는 만큼 처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브랜드별 반납으로 추진 합니다.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요?

 

제주, 세종 교차반납이 안 된다면 더욱 문제가 많습니다.
매장이 1개인 브랜드 : 세종 37%, 제주 23%
매장이 2개 이내인 브랜드 : 세종 & 제주 40% 이상
현실적으로 동일 브랜드 간 반납이 아닌 동일 매장 반납 (출처 : 윤건영 의원실)
시민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반납의 편리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국민권익위원회 설문결과 : 컵 보증금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1위, 1회용컵 반납 및 환불 절차의 편리성
미디어리얼리서치 코리아 설문결과 : 시민 60%, 교차반납 진행된다면 1회용컵 더 쉽게 반환해 반환하는 사람이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
한국리서치 설문 결과 : 어디서든 편하게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1위 반납처 증가 / 2위 보증금 환급 방법의 편의성

교차반납 금지하는 환경부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 내기 (링크 : https://c11.kr/교차반납허용)
<주요 내용(복사, 붙여넣기>
'실효성 없는 브랜드간 반납 반대합니다 교차 반납, 반드시 필요합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 원칙이 교차반납이라면 원칙을 지키십시오.
브랜드와 매장 수가 적은 선도지역에서는 교차반납이 허용되어야 컵 반납률이 더욱 높아집니다.
매장 수가 2개 이하인 브랜드가 40%인 상황이라면 소비자들은 컵 반납을 포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환경부의 정책 방향과 제도 도입 취지를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부터 법률 개정과정과 환경부의 제도 준비 과정에서는음료를 구매한 매장이 아니거나 브랜드가 다르더라도 반환가능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귀 부처는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귀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보증금 대상 사업자는 영업 표지가 다른 브랜드 컵을 거부할 수 있다> 내용은 삭제 되어야 합니다.
기간 : 2022년 11월 7일까지
우편 및 전자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email protected]
팩스 : 044-201-7350
💢지금 당장! 시민 액션! 💢
📣1회용컵 보증금제, 실효성 없는 브랜드 간 반납을 반대합니다교차 반납, 반드시 필요합니다
환경부는 분명 브랜드 상관 없이 컵을 반납해야 회수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같은 브랜드에서만 반납할 수 있도록 바꾸어 버렸습니다.
우리들이 직접 제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본 개정안은 💚11 7💚까지 입법예고 의견을 받습니다
함께 의견을 내주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이 내용을 알려주세요
🆘의견 제출 방법🆘
1️⃣ 아래 <주요 의견>을 복붙한다.
2️⃣ 의견 제출할 곳 중 한 곳을 선택해 제출한다.
* 홈페이지에서 의견 제출하기(로그인필요) https://url.kr/qbsc7j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 발송한다.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팩스 : 044-201-7351
-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3️⃣ 💚2022 11 7💚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한다.
✏️ 주요 의견(복사, 붙여넣기)✏️
'실효성 없는 브랜드간 반납 반대합니다 교차 반납, 반드시 필요합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 원칙이 교차반납이라면 원칙을 지키십시오.
브랜드와 매장 수가 적은 선도지역에서는 교차반납이 허용되어야 컵 반납률이 더욱 높아집니다.
매장 수가 2개 이하인 브랜드가 40%인 상황이라면 소비자들은 컵 반납을 포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환경부의 정책 방향과 제도 도입 취지를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부터 법률 개정과정과 환경부의 제도 준비 과정에서는음료를 구매한 매장이 아니거나 브랜드가 다르더라도 반환가능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귀 부처는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귀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보증금 대상 사업자는 영업 표지가 다른 브랜드 컵을 거부할 수 있다> 내용은 삭제 되어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https://url.kr/qbsc7j)

 

👇🏻1회용컵 보증금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서명해주세요! (사진 클릭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