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와 환경운동연합의 든든한 벗이 되어 주신 후원 회원님!❤️
후원 회원님의 소중한 관심과 후원에 늘 감사드리며,
회원님의 지지와 참여로 2022년에도 환경운동연합은 생명, 평화 생태, 참여의 가치를 추구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지구를 위해 올해도 함께 걸어주신 후원 회원님의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 안내 드립니다.
1.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 😀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까지 후원회비, 후원금. 물품후원을 하신 회원 및 후원자님
기부금영수증 신청 및 2022년 12월 31일까지 예금주와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정확하게 등록 되어있는 회원 및 후원자님
2. 개인정보 확인하기 🖍️
원활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기부금영수증 신청 및 관련 정보가 올바르게 등록되어 있는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 우측 상단 회원정보확인 > 로그인 > 후원금 확인 및 정보 확인
3. 발급방법 📃
- 종이 낭비와 발송비용 절감을 위해 기부금영수증 우편발송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1)홈페이지 발급
2023년 1월 16일 이후부터 확인 및 출력 가능합니다. (☎️ 문의 : 02-735-7060)
📌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 우측 상단 회원정보확인 > 로그인 > 기부금영수증
2)홈택스 발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3년 1월 15일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발급
*서비스 가능 일정은 국세청 사정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기부금 공제기준 🚩
1) 개인
개인사업자 포함, 법인 및 단체는 해당사항 없음
2) 회원 또는 후원자 본인 명의
소득요건 충족한 직계존속 (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등), 직계비속 (자녀, 손자, 증손 등). 형제 자매 포함
3) 지정기부금 코드 40
기부금 1천만 원 이하분의 경우 지급액의 20%를, 기부금 1천만 원 초과분의 경우 35%를 각각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공제한도 근로소득의 30%)
2021년 ~ 2022년 기부금은 코로나19 극복 및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5% 상향 적용됩니다.
(코로나19 극복과 기부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2021년 세법개정안)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 10년 (법령근거 : 소득세법 제 34조)
⭐ 관련 문의 :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회원전화 02-735-7000 (내선300) / 02-735-7060,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