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를 위한 지속가능한 공공조달

지속가능한 공공조달이란 조직이 구매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비용 대비 가치를 달성하고, 조직뿐만 아니라 환경‧사회‧경제에도 혜택을 제공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Sustainable Procurement Platform). 공공조달 관련 국내 법으로는 '녹색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해당 법률에 근거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 '녹색 제품 구매제도', '혁신지향 공공조달 제도'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공조달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장려는 제도이며 공공기관이 물품구매 시 물품구매액의 15% 이상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합니다. '녹색 제품 구매제도'는 녹색 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물품 구매 시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입니다. '혁신지향 공공조달 제도'는 공공부문이 혁신제품의 첫 구매자가 되어 조달시장 진출 문턱을 낮추고, 사회문제 혁신방안을 제시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471" align="aligncenter" width="564"]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제품 / 출처 : 환경부[/caption]

공공분야 녹색 제품 구매율 정체 상태

환경부(2022)의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공공분야(지방자치단체) 녹색 제품 구매율이 2016년 53.94%, 2017년 53.42%, 2018년 53.59%, 2019년 52.85%, 2020년 53.39%로 큰 변화 없이 정체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국내 녹색 공공구매의 구체적인 방법론과 성과, 우수사례, 애로사항 등을 상호 공유하고,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교류의 창구가 부재한 상태입니다. 조달 물품과 서비스를 결정하는, 그걸 소비하는 소비자를 포함한 모두가 참여하는 조달 과정의 지속가능성 확대가 필요합니다(이클레이 한국 사무소 홈페이지).

[caption id="attachment_229470" align="aligncenter" width="640"] 공공분야 녹색 제품 구매율 / 출처 : 환경부(2022),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caption]

 

2022년 12월 15일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