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6월 23, 2015 - 23:35
[성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기각 무시한 한상균 위원장 체포영장 재청구,
공안탄압으로 총파업 투쟁 막을 수 없다
- 소환장 발부 20명, 4명 구속영장 청구, 4명 구속, 민주노총 겨냥한 전방위 탄압 -
경찰이 지난 4월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 과정과 노동절 투쟁에 대해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해 다른 임원과 사무총국 등 무려 20명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했다.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등이다. 박근혜 정부 공안 탄압은 민주노총 임원이나 중앙 사무총국에 그치지 않았다. 민주노총 대구본부의 임성열 본부장, 박희은 사무처장, 건설노조 대구본부 이길우 지부장, 김호영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 총파업 투쟁에 앞장서 온 금속노조의 안길수, 김다운 국장은 이미 구속시켰으며 민주노총 서울본부 김선기 국장과 건설노조 대구본부의 김재환 조합원도 구속된 상태다. 그야말로 민주노총 투쟁의 예봉을 꺾으려는 전방위 탄압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미 법원이 "변호사를 통해 출석 가능한 날을 밝힌 점 등에 비춰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고 보기 어렵고 체포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한상균 위원장 체포영장을 기각했음에도, 경찰은 어제 또 영장을 재청구하며 탄압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권의 공안탄압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한국의 노동탄압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연대도 추진할 것이다.
민주노총 성원들이 폭력을 행사했다는 경찰의 주장은 대부분 과장된 것이다.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인데, 경찰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과잉 제한했기 때문이라는 사회적 지탄이 있을 뿐 아니라, 시위과정에서 경찰에 대한 폭력은 있지도 가능하지도 않았다. 또한 한상균 위원장 체포영장을 기각한 법원도 밝혔듯, 집시법 위반과 교통방해 혐의는 체포나 구속을 해야 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공안기구는 의도적으로 죄를 꾸며내고 경미한 사안을 중대범죄로 과장하고 있다. 또한 민주노총 중앙은 사무총장까지 이미 경찰조사에 응했으며, 전체 조직을 대표하는 한상균 위원장 역시도 8~9월 중에는 조사받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체포영장을 재청구 한 것은, 정권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맞선 7월 2차 총파업 투쟁의 발목을 잡으려는 노동탄압 의도로 보인다.
박근혜 정권은 황교안과 김형웅 등 공안검사 출신인사들을 등용해 총리와 법무부 장관에 앉히며 공안탄압 정국을 예고했다. 실제로도 황교안 총리가 취임하자마자 세월호 국민대책기구인 4.16연대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한상균 위원장 체포영장을 재청구한 것은 지지율이 추락하는 박근혜 정권의 위기탈출용 공안정국 구상이 아닌지 의심된다. 박근혜 정부는 공안탄압으로 보수우익 집단에겐 지지받을 진 모르나 결코 국민의 환심을 사지 못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저항을 더 격렬하게 자극할 뿐임을 명심하라. 한상균 위원장 체포영장은 이번에도 법원의 상식에 따라 기각될 것이다. 기각되지 않는다면 정권의 입김이 작용했음을 의미한다. 박근혜 정부는 헛된 공안탄압 망상을 집어치우라. 억울하게 구속된 노동자를 석방하고 마구잡이 소환장 및 체포영장 발부도 당장 중단하라.
2015. 6. 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