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은폐한 대기업, 보험료 할인율 조정된다 (대한전문건설신문)
최근 3년간 사고 사망자 수가 3명 이상인 대기업에 대해 산재 은폐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되고, 하청업체의 재해로 발생한 보험급여가 원청의 보험수지율에 반영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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