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노동자 사망 3개월 만에… 서울대 “인권침해 맞다” (서울신문)
서울대 인권센터가 필기시험 강요와 복장 점검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다 지난 6월 사망한 서울대 청소노동자와 관련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14일 “서울대 관악학생생활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조사 결과 안전관리팀장이 청소노동자들에게 회의 참석 시 정장 착용을 요구한 행위 및 2차례에 걸쳐 문답식 시험을 시행한 행위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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