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끝내 노동자, 민중과 맞서겠다는 사법부의 판단. 민주노총은 굴함 없이 갈 길을 간다.

 

법원이 끝내 양경수 위원장의 석방을 거부했다. 국제노총을 비롯한 국제 노동기구와 단체. 촛불항쟁 이후 가장 많은 노동시민종교인권단체의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의 부당함과 불구속 촉구의 입장에도 아랑 곳 없이 법 앞의 평등이라는 대전제를 스스로 무너뜨린 사법부의 판단에 분노한다. 결국 노동자를 위한 법은 없다는 대한민국의 사법 현실만 확인했다.

 

민주노총은 현재의 상황을 노동에 대한 정권과 자본의 전쟁선포로 규정했으며 걸어온 싸움에 피하지 않고 맞받아치겠다는 조직적 결의와 입장을 분명히 한다. 이는 대전환의 시기 코로나 19로 증폭된 불평등-양극화 세상을 끝장내고 사회대전환을 위한 총파업 투쟁의 위력적 성사와 이후의 투쟁이다.

 

코로나를 핑계로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입장을 표하는 집회와 시위에만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헌법이 정한 기본권 제약의 코로나 계엄에 맞서 민생과 삶의 문제. 미래와 대안, 비젼을 시민들과 소통하며 돌파할 것이다.

 

사회대전환을 위한 총파업의 초침은 1020일을 향해 계속 돌아간다. 연행되는 그 순간까지도 양경수 위원장이 당부한 총파업 성사가 아니더라도, 사회대전환을 위한 노동자, 민중의 요구와 투쟁은 되돌릴 수 없다. 이것이 민주노총 위원장과 조합원의 약속이고 의리이며 세상을 창조하고 유지, 발전시키는 노동자의 요구이며 의지이다.

 

약속은 지킨다. 갈 길은 간다. 1020일 노동자를 가둔, 양심과 희망을 가둔 자본과 정권은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 대오를 목도하게 될 것이다.

 

20219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