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목소리를 가두지 말라!”
양경수 위원장 불구속 재판 촉구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9월 15일 (수) 오후 2시
○ 장소 : 서울 중앙지방법원 앞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금일 (15일) 오후 2시 30분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진행됩니다.
- 민주노총을 비롯한 각계각층 및 국제 노동단체와 조직들이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의 구속이 가지는 부당함과 정치적 의도에 대해 항의, 규탄을 진행하는 가운데 구속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 우리는 이미 수차례 양경수 위원장에게 적용된 법리에 대해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7.3 대회의 정당성과 구속의 부당함을 밝혔습니다.
-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 재범의 우려, 사안의 중대성 등 그 어느 것 하나 양경수 위원장을 구속할 명분이 없습니다.
- 또한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법정신에 따라 양경수 위원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 이에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금일 진행되는 구속적부심에서 양경수 위원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판결하기를 촉구합니다.
- 행정부의 과도한 법 적용에 제동을 걸고 헌법이 부여한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법부의 정의로운 결정을 촉구합니다.
- 귀사의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 기자회견 순서
- 진행 : 민주노총 최국진 조직쟁의실장
- 모두발언 : 민주노총 윤택근 수석부위원장
- 발 언 1 : 세종충남지역본부 문용민 본부장
- 입장발표 :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
※ 붙임자료 1. 변호인단 구속적부심 청구의견서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