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9월 14, 2021 - 19:56
드라마 스태프 5명 중 4명 근로계약서도 없다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가 드라마 제작현장 방송스태프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했는데도 근로계약 대신 도급·턴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비롯한 법 위반 사항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드라마 제작현장 방송스태프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했는데도 근로계약 대신 도급·턴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비롯한 법 위반 사항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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