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위에 일하다 급성 심근경색 사망, 산재 인정 (매일노동뉴스)

평소 심혈관계질환을 앓던 노동자가 영하의 추운 날씨 속에 과도한 작업을 하다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추위 노출이 급성 심근경색 발병 위험을 증가시키는 위험인자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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