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9월 13, 2021 - 18:26
- 공대위, 평등권 침해 및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긴급구제 요청 -
故 변희수 하사에 대한 강제 전역 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8월, 300여명의 시민들은 변희수 하사의 복직 소송 승소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하철 광고비 모금 캠페인’에 동참, 900여만 원의 광고비가 모금된 바 있다.
공대위는 시민들이 모아주신 마음을 담아 서울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 광고를 게재하기로 하고, 2021. 8. 9. 자로 서울교통공사에 광고 심의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는 광고심의위원회(서면심의)를 개최하여 지난 2021 9. 2., 광고 게재를 불승인하였고 2021. 9. 8. 자로 이를 통보하였다. 심의에는 8명의 공사 외부위원이 참석하여 5명이 반대하였으며, 불승인의 사유는 통보되지 않았다.
보도자료 전문보기▶
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513
* 조선미디어 계열, 채널A, 뉴시스, 국민일보, 세계일보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보도를 한 언론사로 시정조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속 단위의 협의에 따라 보도를 금합니다. 서울교통공사, 변희수 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