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9월 10, 2021 - 23:06
한국환경회의 소속단체(46개)는 하수관거, 하천오염 방지를 위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판매·사용 전면금지]를 담은 하수도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내 국회 환경노동 위원회에서 법안개정 상정과 심의를 촉구합니다. 지난 5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판매·사용 전 면금지] 하수도법 개정안’법안이 상정도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1995년 하수도법에 의해 제조, 판매가 금지되었으나, 2012년 인 증제품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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