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석탄 금고 조례’ 뒤늦은 통과 유감기후위기 해결에 힘 모으는 도의회 되길!

 

○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2021년 9월 7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제354회 임시회 3차 회의에서 가결되었다.

○ 순탄치 않았던 과정을 돌아보며 도의회 안행위에 유감을 표한다. 첫째, 안행위는 시민사회가 제안한 원안을 수정 가결함으로 개정 의의를 축소했다. 개정안 원안의 핵심은 ‘기후금융 이행실적’(총 2점)으로 다음과 같다. ∠ 탈석탄 선언과 기존 석탄발전 투자금 회수 계획 수립/이행 실적(1점), ∠ 기후금융 국제 이니셔티브 가입 여부(1점). 행안위는 이를 하나로 묶고 총 1.5점으로 낮춰 버렸다. 사실상 2점은 당락을 뒤바꿀 수 없는 미미한 점수임에도 형식과 변별력을 위한 최소 배점이었다. 그 마지노선마저 안행위는 무시했다. 안행위가 문제 삼은 항목을 서울시와 고양시 의회는 원안 그대로 가결한 바 있다.

○ 둘째, 너무 뒤늦었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180여 종교·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이 지난해 9월부터 꾸준히 제안했던 것이었다. 심지어 경기도에서도 공식 동의한 것이었다. 이렇게 민관이 함께 노력하고 준비한 안을, 안전행정위는 지난 2월(제350회 임시회) 부결했다. 이어 지난 7월(제353회 임시회)에는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심의를 보류했다.

○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91.1%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중요한 의제로 다뤄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대선뿐이겠는가. 기후위기 극복과 환경 보전은 모든 정책의 전제가 되었고, 모두 힘을 합쳐 헤쳐 나가야 할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와 전 의원들께 당부한다. 작금의 기후위기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 국제사회와 정부, 지자체의 노력에 함께하라.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 시민들의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눈과 귀를 기울이고 도민과 소통하는 도의회를 바란다.

2021.9. 9.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