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산재 입증책임 피해자에 있다” (매일노동뉴스)
대법원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책임은 노동자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기존 판례가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증명 책임을 완화해야 한다는 산재 피해자들의 호소는 대법원 문턱에서 멈추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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