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9월 7, 2021 - 19:51 3교대 근무·연장근로로 뇌경색, 법원 “회사 배상 책임” (매일노동뉴스) 지속적인 3교대 등 과도한 연장근무로 뇌경색이 발병했다면 회사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3교대 근무가 노동 강도와 무관하게 피로와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판단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835 링크 http://safedu.org/news1/129369 로그인 또는 등록하여 주석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