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9월 3, 2021 - 00:46 대법 "중량물 설치도 도급계약…원청사에 사고책임" (연합뉴스) 건설 현장에서 200㎏이 넘는 공기탈취장치를 설치하는 작업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 공사라는 점에서 작업 중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원청업체에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2038300004?section=economy/all<...> 링크 http://safedu.org/news1/129345 로그인 또는 등록하여 주석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