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67명 중 찬성 109명, 반대 42명, 기권 16인으로, 2/3의 찬성 속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통과되었다. 당론으로 반대한 정의당과 개인적으로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이 있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주도와 국민의힘의 묵인 속에 통과된 것이다. 이 법이 지난 해에 기후위기의 위급성에 동의하며 비상 대응 결의까지 했던 국회에 기대했던 결과물이었는지, 아연 실색할 지경이다. 기후정의는 찾을 수 없고 탄소중립의 길은 안일한 목표와 부실한 수단으로 스려졌으며, 성장과 시장이 주인공임이 다시 확인되었다.
초유의 기후재난에 맞서려면, 경제성장이 아닌 기후위기 대응이 우선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이번에 통과한 법안은 실패한 녹색성장으로 끌어들여 기후위기 대응의 발목을 잡는 꼴이다. 성장과 이윤을 우선으로 두었던 기존의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법”은 “생태보전 토건개발 기본법”만큼이나 모순되는 법안일 수밖에 없다.
올해 독일 헌법재판소는 독일의 기후보호법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현 세대보다 미래세대에 탄소감축의 부담을 미룬다면, 이는 미래세대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의 35% 이상 수준으로 한다지만, 실제로는 2010년 대비 29% 수준에 불과한 2030 감축목표를 담은 한국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도, 이 기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시민사회가 요구해 왔던 인권 접근은 완전히 사라졌고, 기후위기를 초래한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해결을 요구할 근거도 마련되지 못했다. 오히려 CCUS(탄소포집저장 및 이용) 같은 불확실한 기술 지원을 보장하고 있으며, 기업 지원으로 가득한 조항들은 ‘정의로운 전환’을 허울 뿐인 구두선으로 만들고 있다. ‘녹색성장’의 멍에를 쓴 탄소중립위원회는 명칭에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이 훼손되면서 더욱 정부와 기업의 들러리로 전락하게 되었다.
오늘의 법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이 아닌 기후위기 대응을 ‘방기’한 법안으로 기억될 것이다. 그리고 ‘기후악당 국가’의 처지를 면하지 못하게 만드는 악법으로 규정될 것이다. 국민의힘이 상임위에서 반대했다고 책임을 면해지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한다. 이 법은 기후변화 대응에 철저히 실패한 녹색성장에 대한 아무런 반성과 책임도 느끼지 못하고 녹색성장법 존치를 요구한 국민의힘, 그리고 집권 여당으로서 녹색성장과 탄소중립 전략이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여기는 더불어민주당의 합작품이기 때문이다. 기후위기 대응 주관 부처의 소명을 망각하고 두 당 사이에서 문구 조정 타협에만 매달린 환경부는 더 나쁜 공범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환경부는 오늘의 입법 의결에 대해 비난받는 것으로 끝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 두 정당은 오늘의 입법에 대해 기후악당 정당으로서 무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오늘부터, 다시 기후악당법 폐지와 기후정의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라.
2021년 8월 31일
기후위기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