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로드] [2021.8.31 헌재 보도자료]


“한일청구권협정 대상 아냐…정부의 외교적 노력도 인정”


‘한국인 전범문제 해결촉구’ 헌법 소원
2014년 10월 14일 일제 강점기에 일본군으로 동원돼 BC급 전범이 된 한국인의 유족과 법률 대리인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일제 강점기에 일본군으로 동원됐다가 전범으로 처벌받은 한국인 피해자들이 정부의 적극적인 배상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헌재는 31일 한국인 전범 생존자들의 모임인 동진회 회원과 유족들이 한국 정부가 전범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한일청구권협정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각하) 대 4(위헌)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청구·소송이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내리는 결정이다.

헌재는 “한국인 전범들이 국제 전범재판에 따른 처벌로 입은 피해와 관련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분쟁 해결 절차에 나아가야 할 정부의 구체적 작위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들의 피해가 국제전범재판소 판결에 따른 처벌에서 비롯된 만큼 한일청구권협정의 대상이 아니며, 헌재도 이들을 처벌한 국제전범재판의 국제법적 효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헌재는 “국제전범재판소 판결에 따른 처벌로 생긴 B·C급 전범의 피해 보상 문제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나 원폭 피해자 등이 갖는 일제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청구권 문제와 동일한 범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그동안 외교적 경로를 통해 한국인 전범 문제에 관한 전반적인 해결과 보상 등을 일본 측에 지속해서 요구했다”며 “한국 정부가 작위의무를 불이행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석태·이은애·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이들은 진상규명법에 의해 설치된 진상규명위원회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로 인정됐기 때문에 이들의 청구권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청구권과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그래픽] 헌재 ‘조선인 전범’ 피해자 헌법소원 각하 결정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email protected]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이번 헌재 결정은 재일 한국인 B·C급 전범 생존자 모임인 동진회 회원들과 전범 유족들이 2014년 한국 정부가 자국 출신 전범자들의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한 지 7년 만에 나왔다.

한국인 전범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 병사로 강제 징집된 이들로 연합군 포로를 수용·관리하는 포로감시원으로 일했다.

이들은 전쟁 후 연합군의 군사재판에서 B·C급 전범으로 유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했지만,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로 일본 국적이 상실돼 일본 정부로부터 대부분 보상받지 못했다.

헌재는 이번 결정과 달리 2011년 8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원폭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을 놓고 한일 양국 간 분쟁이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 조선인 전범 피해자 헌법소원 선고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산소에서 열린 조선인 전범 피해자 헌법소원과 방송법 조항 헌법소원 등에 대한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입장, 자리에 앉아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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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기사원문: 헌재, ‘조선인 전범’ 헌법소원 각하…7년만에 결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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