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협법이 보장하는 생협 공제 시행 촉구 청와대국민청원에 함께 해 주세요

공제(共濟)는 ‘힘을 합하여 서로 돕는다’는 뜻입니다. 생협법(2010년 개정)은 생협 조합원들이 상부상조하면서 예측하지 못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생협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생협 공제 시행을 위한 감독기준,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등 후속 조처를 하지 않아 생협 공제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공제는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에 부딪혀 생활이 위협당할 때를 미리 대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보험과 비슷한 모양새지만, 직업이나 거주지 등에서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이 조합원이 되어 돈을 갹출하고, 그 돈으로 보장을 하는 비영리 사업입니다. 조합원들의 상호부조가 목적인 ‘서로 돌봄’ 활동이라는 점에서 보험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생협 공제는 그동안 조합원의 밥상과 생활을 책임져온 생협이 조합원 삶의 전반을 함께 하는 든든한 동반자로 역할하는 하나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생협 조합원들이 스스로 판단해 자율적으로 공제사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무관청이 역할을 하지 않아 조합원들의 상부상조형 생활안정 도모활동을 시작조차 할 수 없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8월 19일부터 여러 생협들이 을 시작했습니다. 70만 한살림 조합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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