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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해외투자기업연수생을 시작으로 이주노동자가 국내에 온 지 30년이 됐습니다. 강산이 세 번이나 바뀐 이 세월동안 이주노동자들은 최소한의 인권과 존엄성, 노동자로서 기본권을 확보하고자 긴 투쟁의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제도는 산업연수생제도에서 고용허가제로 변경됐지만 착취와 억압, 인권침해는 여전히 노동자들을 옥죄는 쇠사슬로 존재합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옮기는 최소한의 권리조차 허락되지 않는 무권리의 노동자들. 지난 8월 17일 고용허가제 17주년을 맞아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코로나 19 확산 우려로 이날 대회는 온라인에서 중계되었습니다. 

 

이주노조 우다야라이 위원장, 착취와 차별을 생산하는 고용허가제를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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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대회에 참여한 우다랴아이 위원장은 사슬을 몸에 묶고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조차 짓밟는 제도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을 쉽게 착취해서 사장들이 이윤을 챙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장의 불법 부당한 한마디도 이주노동자에게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 되는 제도입니다. 인종차별적인 제도이자 헌법과 노동법을 위반해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이제는 이주노동자가 사업장 변경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인간이자 노동자로서 권리를 보장하는 노동허가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

 

네팔 노동자 나라얀 (Narayan) 라우트씨, 아파도 사업장변경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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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10개월 간 도금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나라얀씨는 허리 통증으로 검사와 치료를 받았고, 같은 업무를 계속하면 허리에 심각한 손상이 유발될 수 있다는 담당의사의 소견을 듣고 사장에게 사업장 변경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고용센터 또한 소견서만 있고 진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나라얀씨의 사업장 변경에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캄보디아 노동자 께오짠티 (Keo Chanthy), 사업주에게 도둑맞은 노동시간과 임금, 그리고 체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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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중순까지 께오짠티 씨는 약 2년여간 밀양시 산외면에서 깻잎 재배 수확노동을 했습니다. 매일 10시간 노동을 했으나 임금은 8시간 또는 그 보다 적게 산정, 실제 월 노동시간은 260~280시간인데 지급된 임금은 200~210시간에 불과했습니다. 이조차도 체불되어 체불임금 총액은 약 1,5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숙소도 샌드위치 패널이 전부였지만, 기숙사비로 월 20~24만원을 공제당했고, 욕실과 탁공간은 사업주의 창고에 마련돼 있었습니다. 

 

방글라데시 노동자 무사(Mussa), 산업재해로 끝나지 않는 고통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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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씨는 손가락이 절단되는 산업재해를 당했고, 산재판정 후  6개월 간 수술을 받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회사 기숙사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5차례에 걸친 수술을 받는 동안 외국인이란 이유로 6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 치료도 2개월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추가 수술비를 지원하지 않았고, 산재치료도 그대로 종료되어 생계가 막막해진 상황입니다.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 "이주노동자의 목소리 더 많이 드러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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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에 참가한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주노동자의 목소리를 통해 현실을 드러내고 주체를 조직하기 위한 장이 더 많이 기획되고 만들어져야 한다”라며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노동허가제를 쟁취하기 위한 이주노동자들의 싸움에 민주노총도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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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노동과 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