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실업급여 반복수급 제한 방안이 관련하여 발주한 연구용역의 결론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수급하는 경우는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의 6%에 불과하고, 이러한 반복 수급은 일부 업종에서 단기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구조가 주된 원인입니다. 이러한 실태 분석에도 고용보험기금 고갈이라는 프레임에 등떠밀리고 있는 것입니다.

고용보험기금 문제는 고용보험료 인상으로 풀어야 합니다. 코로나19 고용위기 속에서 일자리를 잃은 이들이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제도가 실업급여입니다. 어설픈 반복수급 제재가 아니라,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내일 발송하려고 합니다. 함께해주세요!

▶ 의견서 제출 함께하기 : https://bit.ly/ei53no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108300601001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5년간 3회 수급한 사람부터 급여 액수를 삭감하는 등 관련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