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발부에 국제 노동계 규탄 확산
국제노총 중심으로 거세지는 ‘민주노총 탄압 규탄’ 목소리
브라질노총, “한국 정부, 집회의 자유 지속적으로 공격해”
필리핀노총, 정부에 노조활동 형사처벌 즉각 재검토 촉구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발부는 정당한 노조활동을 범죄화한 무리한 사법조치라는 국제노동계의 규탄이 국제노총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제노총과 아프리카 지역본부가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사법조치는 용납할 수 없는 부당조치라고 규탄한데 이어, 브라질노총과 필리핀노총이 “한국 정부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의 규탄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13일 ‘73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집시법 위반, 감염병 예방법 위반, 일반도로교통 방해죄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에 따른 것이다. ‘7.3전국노동자대회’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급변하는 산업전환에 따른 사회 양극화를 멈추고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요구하기 위한 자리였다.
브라질노총(CUT)은 18일 서한을 통해 “한국에서 벌어지는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형사처벌과 구속 수사·재판 관행은 국제노동기구 및 유엔 인권기구로부터 여러 차례 비판을 받았다”고 확인하고 “한국 정부가 ILO 협약 87호를 비준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마치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은 기본 인권이 아니라는 듯이 이러한 권리를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부당한 범죄화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필리핀노총(KMU) 역시 21일 성명을 통해 “노동자들의 사회보장 확대를 정당하게 요구한 양경수 위원장과 민주노총, 그리고 한국의 모든 노동자들과 연대한다”며 “건강만큼이나 일자리와 생존권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므로 정부는 노조할 권리 및 인권과 함께 일자리 역시 보장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노동조합 대표와 그 활동에 대한 범죄화를 즉각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국제노총(ITUC)은 14일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부당하고 과도한 조치”라며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사법절차를 중단할 것과 노동자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국제노총 아프리카 지역본부는 18일 성명을 통해 “팬데믹 기간 동안 해고금지와 민중의 생명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긴급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시위를 이끌었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위원장을 형사처벌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규탄한 바 있다.
아프리카 지역본부는 ”시위는 국민들의 요구에 대응하고 책임져야 하는 정부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으로, 민주사회에 참여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우리는 코로나19를 핑계로 시민의 권리를 묵살하려는 정부를 비판한다”며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사법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노총 보도자료
https://www.ituc-csi.org/ituc-kctu-arrest-warrant
필리핀노총 성명
https://www.facebook.com/KMUinternational/posts/1648235082052646
첨부: 브라질노총 연대서한 국제노총 아프리카 지역본부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