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42일간 최소 60명 숨졌다 (매일노동뉴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가 23일 종료됐다. 노사 모두 의견서를 내고 정부 제정안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복잡해진 환경에서 안전보건 관리자와 하청업체 담당자가 떠맡았던 극히 일부의 책임을 기업 시스템의 최종 책임자인 최고경영자에게 제대로 물을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 시행령(안)으로는 끊이지 않는 노동자의 죽음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계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모두 경영책임자 의무내용이 포괄적이고 불문명해 의무주체인 기업이 명확한 기준을 파악하기 어렵고 정부의 자의적 판단이 우려된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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