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가 아닌 책임을 부여하라”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촉구
민주노총·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공동 기자회견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가 아닌 책임을 부여하라”
-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촉구
민주노총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공동 기자회견 개최
○ 일시 : 2021년 8월 23일(월) 10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민주노총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 프로그램(사회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이조은 선임간사)
- 여는말 : 민주노총 이태의 노동안전보건위원장(부위원장,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여는말 : 고 김용균 노동자 어머님 김미숙 님(김용균재단 대표, 운동본부 공동대표)
- 발언 1. 재해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이행에 관한 의무 제대로 명시하라
: 김용균재단 권미정 사무처장
- 발언 2. 안전보건 관계법령, 직업성 질병 범위 전면 확대하라
: 민주노총 화학섬유연맹 현재순 노동안전보건실
- 발언 3. 제대로 된 중대 시민재해 시행령 제정하라
: 생명안전시민넷 김혜진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 이종란 상임활동가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유청희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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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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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가 아닌 책임을 부여하라!”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을 촉구합니다
지난해 겨울을 잊을 수 없다. 살을 에는 추위를 참고 견디며, 혹은 맞서며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을 더 이상 책임의 구조 없이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결의로 어렵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정부가 알아서 결정해 만든 법이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동조단식으로, 농성으로 비록 코로나19로 모이진 못하더라도 경영 책임자에게 책임을 제대로 묻는 법의 제정이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다는 바람 하나로 만들어낸 의미 있는 법이다. 하지만 제정 당시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라고 하는 커다란 사각지대를 만들면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진짜 책임자에게 책임을 제대로 묻는 법이다. 산업재해뿐만 아니라 시민재해 영역까지 포괄하는 한국 사회의 ‘재해’ 예방에 대한 책임 촉구를 하는 의미가 담겨있다. 물론 그간 사업주의 책임을 묻는 법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사업주는 노동자와 계약을 맺을 때 기본적으로 안전하게 일할 조건을 마련하고 고용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사업주가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 조항이 존재한다. 그러나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비판을 계속 받아왔다. 노동자는 계속해서 죽어나가는데 정작 책임의 무게는 너무나 가볍다.
여러 우려와 기대 속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었고, 바로 오늘 23일 이에 대한 의견서 제출이 마감되는 날이다.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복잡해진 환경에서 안전보건 관리자와 하청업체 담당자 일부가 떠맡았던 극히 일부의 책임을 기업 시스템의 최종 책임자인 최고 경영자에게 제대로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의 시행령 안으로는 끊이지 않는 노동자의 죽음을 막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발표한 시행령에 대해 우리는 규탄의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종사자,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입법 취지와는 다르게 시행령에서 하청, 특수고용노동자 적용 사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재해 예방을 적용 받고, 적용 받지 않아도 되는 노동자와 사업장은 없다. 경영책임자의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명시가 필요하다.
둘째, 2인1조 작업, 과로사 예방을 위한 적정인력과 예산 확보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 시행령 4조에 ‘재해예방을 위한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으로 협소하게 규정했다. 마땅히 담겨야 할 2인1조 작업 범위, 과로사를 막기 위한 적정인력 배치 등 내용이 없다. 이대로라면 경영책임자가 면죄부를 받게 된다.
셋째, 직업성 질병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 법에서는 사망, 부상, 질병 모두가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지만 시행령에서는 직업성 질병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질병 종류를 급성중독에 한해 협소하게 제한하고 있다. 직업성 질병은 기업의 조직적 ‧구조적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명시된 전체 목록을 포함해야 한다.
넷째, 안전보건 관리를 외주화하는 ‘법령 점검 민간위탁’ 조항을 삭제하고, 노동자 ‧시민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시행령은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업무를 민간위탁에 위탁하는 ‘안전관리 외주화’를 허용하여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 사업주와 갑을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민간기관이 노동자의 목소리를 얼마나 보장하겠는가.
다섯째, 근로기준법 등을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 정부의 시행령 안에 따르면 법 적용 범위에 과로사, 일터 괴롭힘 등은 배제되어있다. 근로기준법에는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방지, 일터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등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가 규정되어있다. 하지만 정작 시행령에선 노동자 재해 예방을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근로기준법이 빠졌다. 만약 일터괴롭힘, 과로사 등이 발생하더라도 경영 책임자는 의무 위반이 없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재해를 예방하자는 것인지, 방기하자는 것인지 정부에게 묻는다.
마지막으로 중대시민재해와 관련된 문제점이다. 법의 취지를 위반하여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를 협소하게 정하고 있다. 또한 원료 ‧제조물의 범위를 특정하고 소상공인의 경우 일정한 의무를 면제하고 있어 경영책임자의 책임 범위 역시 좁아질 우려가 있다. 중대산업재해와 마찬가지로 안전보건 관련 점검을 외부에 위탁하도록 하여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시행령이 제정된다면 협소하게 규정된 공중이용시설로 인하여 지난 6월에 발생한 광주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같은 재해는 적용되기 어렵다.
중대시민재해 시행령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관련 법률이 포함하지 못하는 시설이면서 재해발생시 피해의 발생 우려가 높은 장소가 해당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공중을 상대로 강연, 교육 등이 행하여지는 장소’ 등 포괄할 수 있는 근거가 시행령에 있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화학물질 등에 의한 시민재해가 반복해서 발생하는데 비해 사고 대비 물질을 협소하게 규정한 것에 대해 원료 제조물질에 대해 전면적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시민참여가 가능한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소유자, 관리자뿐만 아니라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의견 개진과 참여가 구조적으로 마련 되어야 재해 예방의 구조적 틀이 갖춰질 수 있다.
우리는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시행령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노동자에겐 또 다시 죽음의 일터로 돌아가라는 정부를 규탄하며 노동자와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지탱해 나갈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 싸움에 끝까지 노동자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021년 8월 23일
민주노총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