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실업급여 반복수급만 제한하는 장철민 의원 규탄한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의원이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5년간 실업급여 3회이상 수급자에 대해 급여액을 최대 50%까지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최대 4주로 늘렸다. 이는 정부의 고용보험법 입법 예고와 같은 내용으로 여당의 정부 힘 실어주기로 보인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장철민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20년 8월 기준 20대 이하 구직급여 지급 현황 자료'를 공개하면서 “코로나 19로 모든 연령층과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줬지만, 청년층이 집중적으로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입증한 자료"라고 언급한바 있다. 또한 “계약 만료로 해고당한 노동자는 결국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를 지급 받게 되기 때문에 보험료 지급 원인을 제공한 사용주가 그 비용을 더 부담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상 타당하다”며 비정규직 고용주의 책임을 강조했다.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청년 노동자의 현실과 비정규직을 양산해내는 노동시장 문제도 알고 있는 그가 내놓은 고용보험 기금 해법은 1년 전에 그가 다른 사람인지 의아하게 만든다.

심지어 불안정노동을 유발하는 고용주에 대한 패널티를 주는 고용보험료 징수에 대한 법률은 발의하지 않았다. 장철민 의원이 말한 '메뚜기 실직자'는 노동시장 취약층일 뿐 그러고 싶어서 그렇게 된게 아니다.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정부의 잘못된 입법 예고를 지적해야할 국회의원이 힘을 실어주는 행위는 지탄받아야 할 것이다. 고용보험 보장성 격차를 확대시키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2021년 8월 20일

청년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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