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리의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는 위헌이다! 위헌판결 촉구 공동 기자회견

 

일시 : 2021817() 오전 11

장소 : 민변 회의실(서울 서초구 법원로 423 대덕빌딩 2)

 

1. 올바른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인사드립니다.

 

2.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들어와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5명이 지난 해 3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2004817일에 고용허가제가 시작된 이후 지난 17년 동안 이 제도는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을 근본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을 강제노동상태에 놓이게 하고 헌법에 따른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해 왔습니다.

 

3.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 변경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예외조항으로 사업주 측에 이유가 있는 경우(사용자가 근로계약 해지를 원할 때, 폐업 등,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에만 가능합니다. 이주노동자의 의사에 따라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용자의 허가가 있어야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가 자기의사에 따라 사직할 경우 비자를 잃게 됩니다. 사업주에 비해 취약한 위치에 있는 노동자가 열악한 노동조건 감내가 어려우면 최후 수단으로 사직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주노동자에게는 사직할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4. 이에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지 17년이 되는 817일을 맞이하여, 무권리의 고용허가제에 대한 위헌판결을 다시금 촉구하기 위해 공동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무권리의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는 위헌이다! 위헌판결 촉구 공동 기자회견]

 

일시: 2021817() 오전 11

장소: 민변 회의실

 

내용

- 사회: 송은정 (이주노동희망센터 사무국장)

- 취지 발언: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

- 고용허가제 문제점과 위헌판결 촉구 발언1 :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우삼열 소장

- 고용허가제 문제점과 위헌판결 촉구 발언2 : 이주민센터 동행 원옥금 대표

- 고용허가제 문제점과 위헌판결 촉구 발언3 : 이주노동자권리 대학생캠페인단

- 헌법소원 대리인단 발언 및 헌재 제출 의견서 내용 : 민변 조은호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