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로베르토 M. 웅거의 “지식경제의 도래”가 출간되었습니다.

‘시대의 예언자’ 혹은 ‘미래를 향한 메시아’로 불리는 웅거는 브라질 태생으로 하버드 법대를 다니며 비판법학 운동을 주도하면서 약관 29세에 종신교수직을 획득하고 이후 수많은 화제의 저술을 남기면서 국내에도 ‘주체의 각성’ ‘민주주의를 넘어’ ‘정치 3부작’ ‘진보의 대안’ 등이 번역 소개된 미국을 대표하는 현시대 최고의 지성입니다.

그는 현재의 산업체계를 ICT첨단기술이 주도하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칭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이를 ‘지식경제의 시대’라고 명명합니다. 실제로 ICT 첨단기술이 산업과 생활에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켰지만, 2000년을 넘어서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산업생산성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고 일부 집단이 소위 e-Flatform이라는 이름으로 독과점을 강화하고 경제운용의 성과를 독차지하면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계약직과 비선형적 고용의 불안정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웅거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첨단기술을 소수의 그룹이 배타적으로 독점하는 狹域(프린지)의 폐쇄적 전위주의와 거대기업들이 이를 활용하여 자신의 이해와 지위를 강화하는 유사적 전위주의에 있다고 진단하면서, 지식경제의 소명은 가장 선진화된 기술과 생산관행을 생활과 산업전반으로 확산하고 보편화시키는데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이를 포용적 전위주의라고 부르면서 이를 실현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세가지 기반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인지적 교육적 요건 – 사회적 도덕적 요건 – 법적 제도적 요건.

이어서 웅거는 기존의 경제학인 아담 스미스와 마르크스의 고전경제학, 마샬과 빈-학파에 의해 주도된 한계(효용)학파와 미시경제, 그리고 이단이라는 표현으로 케인즈의 이론, 이후의 신자유주의와 이에 타협한 사민주의의 타락과 제3의 길 등을 모두 비판하면서 새로운 경제이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웅거의 “지식경제의 도래”는 아마도 헤겔의 변증법과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못지않게 매우 난해하고 추상적인 저술입니다만, 기존의 논리와 관행에 갇혀 있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고 도전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른백년의 지원을 바라는 심정으로 구매를 요청합니다. 책의 내용은 매주 한차례씩 20여 주에 걸쳐서 다른백년의 홈에 게재됩니다. 두손모아,

다른백년 이사장  이래경


포용적 전위주의는 시장경제의 제도적 안배들의 누적적 수정을 요청한다. 고립적 전위주의의 유산(침체, 불평등, 왜소화)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더욱 강력하게 규제하거나 누진세와 사회적 권리와 이전지출을 통해 경제적 불평등을 시정하고자 우리가 지금까지 실천해왔던 것에서 더 나아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시장경제를 규정하는 제도적 안배들을 쇄신해야만 한다. 우리는 마치 우리가 시장을 더 많이 혹은 더 작게 취하는 것과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더 많이 혹은 더 작게 취하는 것 사이에서만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시장 질서를 잠자코 받아들이거나 모조리 폐기하는 식으로 수용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고 또한 거부해야 한다. 우리는 또 다른 시장경제를 수립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주장은 다수의 실천적인 경제학과 경제정책에 관한 사유에서 하나의 특징적인 가정과 충돌한다. 이러한 가정에 따르면, 경제적 실패는 시장경쟁 자체에 내재하거나 그러한 시장 실패들에 대한 규제적 대응으로 나타나는 국지적인 결함들(노동가격의 경직성, 정보비대칭 또는 대리인과 본인의 관계에서의 교란 등)에서 비롯된다. 시장질서의 제도적이고 법적인 쇄신관념은 시장과 국가 간의 차이나 성립된 균형을 둘러싸고 구축된 현대 이데올로기적 논쟁의 역사와 충돌한다.

마찬가지로 포용적 전위주의 관념은 다수의 고전적 사회이론의 공통적인 견해, 즉 역사가 그 자체로 불가분적 체계로서의 사회경제적 체제들(예컨대 “자본주의”)의 완결된 목록에 따라 진화한다는 사고와도 양립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포용적 전위주의 관념은 정치를 통한 변화는 오늘날 제도적으로 보수적인 사민주의자나 사회자유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혁명적(현존 체계를 다른 체계로 교체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개량주의적(현존 체계를 관리하거나 인간화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사고와도 충돌한다.

그 대신에 이러한 관념은 구조변화가 거의 항상 부분적이고 점진적이라는 점을 긍정한다. 운동이 특정한 방향을 유지한다면 급진적인 목표들은 점진적인 수단을 통해 달성될 수 있고 대체로 달성된다. 그러한 방향을 상상하고 그 방향을 일련의 단계들로 전환하는 것은 변혁적 실천과 프로그램적 사고의 소관이다.

이러한 정신에서 또한 이러한 작업가정들에 입각해서 포용적인 지식경제의 제도적 법적 기초들의 발전에서 세 단계를 상상해보자. 제도적 안배들은 법의 형태로 존속한다. 법은 국민생활의 제도적 형식이다. 우리의 이익과 이상은 항상 우리의 제도와 관행의 십자가에 못박혀있다. 법은 이 십자가형이 집행된 장소이다. 법은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다. 법은 세부적인 제도적 안배들의 보고(寶庫)이자 그러한 안배들이 봉사하고자 하는 이익과 이상에 관한 이해의 표현이다.

법적·제도적 혁신의 제1단계 과업은 이중적이다. 그 과업은 특히 가장 선진적인 새로운 생산방식의 후보자인 신흥기업들에게 유리하게 생산자원과 기회의 접근을 넓히려고 시도해야만 한다. 제1단계 과업은 또한 포용적 전위주의의 최선의 경로를 실험적으로 발견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을 조직하는 데에 조력해야만 한다.

자본과 선진기술, 이와 연관된 관행과 능력, 필수적인 숙련기술을 갖춘 노동력, 나아가 (수요의 원천뿐만 아니라 벤치마크의 원천으로서) 국내외 시장 등에 대한 접근은 모두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형식들을 분리된 채로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과업은 이러한 접근 형식들이 고립적인 지식경제의 친숙한 대표자(예컨대, 첨단기술산업)를 넘어 생산체계의 모든 부분에 도달하도록 조직하면서 이러한 접근 형식들을 조화롭게 조정하는 것이다.

민간 벤처캐피털은 (금융활동 전체에 비추어볼 때) 단지 소규모로 또한 현재 국한된 형태의 지식경제의 문화에 젖은 비교적 배타적인 신생기업들에 주안점을 두고 이러한 역할을 역사적으로 수행해왔다. 정부는 더 폭넓은 경제 행위자들의 후보군(지식경제의 과업에 참여하려는 기업들의 새로운 물결)을 대신하여 더 장기적인 시계(視界)로 초창기에 공적 자금의 지원을 통해 이러한 과업을 착수하는 다수의 독립적이고 경쟁적인 실체들[기구들]을 창조하는 데 조력하는 것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정부는 (비록 새로운 종류의 시장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그렇게 하지만) 시장규칙에 따라 또한 벤처 자본가들이 하는 것처럼 기업활동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기업을 창조할 수 있다. 그 목표는 이러한 유사벤처 캐피털이 가능한 한 조속히 자체적으로 금융을 조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지식경제의 실례들과 주체들이 확장됨에 따라 기업들 자체의 관련 경험의 폭도 더욱 풍부하게 된다. 비록 지식경제의 제품을 구매하여 이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현재까지 지식경제의 관행과 문화에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들과 기업들에게 기존의 통제된 지식경제의 기술과 관행을 상세하게 적응시키는 방법에 관한 신뢰할 만한 확립된 지식체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시장경제의 제도적 재구성의 시작단계에서 중요한 목표는 확장된 접근의 수혜자들이 겪은 경험을 통해서 어떤 관행이 최상으로 작동하는지 알아내고 이윽고 이러한 관행을 보급하는 것이다.

이것 역시도 국가의 과업이다. 그러나 성공적 생산이 요구하는 자원들의 각각에 대한 접근의 조정과 마찬가지로, 일련의 통일된 규칙과 정책을 정식화하는 과업은 중앙통제방식에 따라 행동하는 전통적인 행정기구가 수행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러한 과업은 19세기에 미국과 여타 국가들에서 처음 발전된 농업확장 체계와 유사하게 정부와 고객 기업들 중간에 있는 지원센터들이 최상으로 수행할 만하다.

제2단계에서 시장경제의 대안적인 제도적 법적 구조가 출현하기 시작할 수도 있다. 제1단계의 변화와 달리 제2단계의 조치들은 시장경제의 전체적인 조직방식에 대해 명백한 결론들을 함축할 수도 있다. 그러한 조치들은 확립된 시장체제 안으로 새로운 행위자와 관행을 이끄는 것 그 이상을 수행할 수도 있다. 3단계의 변화와는 달리, 2단계의 조치들은 생산자원의 분산적인 접근기제와 나아가 사법(私法)의 내용에서는 급진적 혁신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제2단계에서 이러한 변화를 두 가지 축, 즉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라는 수직축과 기업들 간의 관계라는 수평축에서 고려해보자.

세계에는 오랫동안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에 있어 활용 가능한 두 가지 모형이 존재해왔다. 그 두 가지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팔 길이 규제(arm’s-length regulation)라는 미국식 모형과 통일적인 무역 및 산업정책을 정부관료가 하향식으로 부과하는 동북아시아 모형이다. 이러한 모형 중 어느 것도 지식경제의 심화와 확산을 위한 기반을 제공할 제도의 발전에 적합하지 않다.

첫 번째 미국식 규제모형은 기성 시장체제의 안배들을 당연시한다. 포용적 전위주의가 기성의 안배들 아래서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정은 현대경제 안에서 포용적 전위주의가 발전하지 못한다는 사실로 증명된다. 우리는 포용적 전위주의가 일어나지 않은 원인을 높은 신뢰와 재량에 우호적인 교육의 필수적인 형태나 도덕적 문화와 같은 다른 조건들의 부재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경우 우리는 어떤 경제적 제도들이 이와 같은 다른 변화들을 억제하거나 장려하는지를 물어야만 한다.

첫 번째 규제모형은 규제가 쇄신으로 바뀌는 지점에 이르지 못함으로써 시장질서가 지식집약적이고 실험적인 생산의 발전에 대한 더욱 광범위한 참여에 복무하도록 시장질서를 재발명할 기제를 전혀 창조하지 못한다.

두 번째 동북아시아 모형(통일적인 무역 및 산업 정책)은 시장경제의 제도적 개편을 전지적인 국가의 권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그러한 국가는 경제발전의 공식적인 담지자로서 어떤 사업이나 부문들을 다른 사업이나 부문들보다 선호한다. 그러한 국가는 어느 부문들이 “미래의 담지자들”인지 식별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서 부문들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이다. 그러나 그러한 국가는 고도의 식견을 갖고 있다는 구실 아래 우승 예상마들을 부리면서 부문들 중 선택을 내릴 정도로 막강한 국가를 요구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제도와 관련해서는 소극적이다.

포용적 전위주의에 대한 옹호의 인식론적 가정은 이 두 모형이 모두 오류라는 것을 시사한다. 가장 선진적인 관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경제적 제도들을 다소간 공격적으로 규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 제도를 혁신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어쨌든 우리는 방법과 절차의 발전에서 대담한 태도를 견지하더라도 생산 부문들과 생산 업종들에 대해서 불가지론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 결국 우리는 현재의 고립적 형태에서도 지식경제가 이미 다양한 부문에서 일어나며 생산체제의 어떤 부분과도 배타적인 연관성을 갖지 않는다는 점을 안다. 통일적인 무역 및 산업 정책의 부과는 부문들에 대한 독단론과 기성 시장질서의 수동적인 수용을 결합한다. 만약 이러한 접근법의 옹호자들이 국가를 개혁한다면 그들은 개혁을 통해 결과적으로 정치적이고 관료적인 간부들에게 어떤 기업들에게는 도움을 주고 어떤 기업들에게는 도움을 거절하도록 할 뿐이다.

이 두 가지 모형의 대안은 정부와 기업 사이에 분권적이고 다원주의적이며, 참여적이고 실험적인 성격을 지닌 전략적 조정 관행이다. 이러한 대안의 근접한 목표는 내가 제도적 혁신의 1단계(자본과 선진기술과 능력에 대한 접근의 확대와 조정)라고 부른 것과 동일하다. 대안의 숨은 목적은 지식경제 시대에 국민경제의 후위 부분을 전위 부분에 수렴시키는 것이다. 대안의 주요한 행위자들은 시장에 의한 경쟁적 선택에서 활용 가능한 자료를 더욱 훌륭하게 다각화하기 위하여 경제의 동일하거나 상이한 분야들에서 다양한 접근 방법을 추구하는 (정부에 의해 설치되었지만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일련의 기구들이다.

그러한 기구들을 이전의 역사에서 발전된 농업 확장 프로그램들과 유사한 것으로 고려해 보겠다. 그러한 기구들은 처음에만 공적인 자금 지원을 필요로 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기구들은 나중에는 그들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로 또는 기구들이 일으킨 기업에 대한 지분으로 또는 자본과 부채의 혼합으로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고, 경영자와 임원들이 이 활동의 손익과 위험에 참여할 수도 있다. 이러한 기구들의 작업 방법은 경제 각 분야에서 후위들을 전위들로 변화시키는 조치들에 대한 분산적이고 비교적인 실험이다.

기업들 간의 관계라는 수평 축에서 보자면 시장의 변화된 법적 제도적 구조틀은 중소기업(작은 규모로 인해 경쟁을 억제할 위험을 갖지 않는 기업들) 간의 협력적 경쟁을 허용하고 장려할 수도 있다. 그러한 기업들은 규모[의 경제]를 더 훌륭하게 달성하고 또한 심화되고 확산된 지식경제의 속성들을 가진 생산장치를 공동으로 더 훌륭하게 건설하기 위해 서로 간에 경쟁을 유지하면서 일정한 자원들을 공동으로 관리할 수도 있다.

미국과 서유럽에서 가장 성공적인 고립적 지식경제의 사례들은 회사법, 노동법 및 재산법이 설정한 제약들에만(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복종하면서 기업들 간에 사람, 관행, 아이디어의 교류로 특징지어진다. 우리는 이 교류를 협력적 경쟁의 최초의 계기로 볼 수도 있다. 두 번째 계기는 미국의 생명공학이나 제약회사들 사이에서 볼 수 있듯이 특정한 생산라인들을 조직하기 위해 기업들 간에 불완전하게 협상된 계속적인 관계적 계약(relational contract)의 활용이다. 세 번째 계기는 관계적 계약을 넘어서는 협력적 경쟁의 관행과 사법의 발전이다.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기업 간의 관계에서도 현대적인 혁신은 시장경제가 모 아니면 도라는 식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이미 범례적으로 보여준다. 우리는 시장경제를 규제하거나 시정적 재분배 수단을 통해 그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우리는 시장경제를 쇄신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경제적 편익의 일차적인 분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식경제의 법적, 제도적 구조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더욱 광범위하고 다양한 기존 기업이나 신규기업에 복무하도록 중요한 자원과 기회에 대한 접근을 확대했는지를 되돌아본다. 이러한 변화들은 개인과 기업이 생산을 위해 (넓게 정의된) 자본을 동원할 수 있는 조건에서 더욱 급진적인 새로움과 다양성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시장질서의 법적 제도적 구조에 대한 3단계의 혁신은 경제활동의 분산 조건과 생산수단에 대한 경제주체의 권리를 규정하는 재산법체제의 변화와 함께 시작될 수도 있다. 요점은 19세기에 겨우 확립되고 이론화된 통일적인 재산권을, 예컨대 기업의 노동자에게 부여된 마찬가지로 배타적인 또 다른 재산 형태로 교체하려는 것에 있지 않다. 이와 달리 그 목적은 자본과 다른 생산수단에 대한 분산적 접근형식들을 근본적으로 다각화하는 것일 수 있다.

전통적인 통일적 재산권은 재산과 관련된 모든 권한(시민법 전통은 수입 흐름에 대한 통제권으로서 용익권과 양도 또는 처분의 권리로서 지배권을 구분하였다)을 결합하고 유일한 권리자로서 소유권자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한다. 통일적인 재산은 동일한 시장질서 속에서 다른 재산 체제들과 실험적으로 공존하는 일부 재산 체제들 중 하나로 그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시장 경제는 단일한 형태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을 수 있다. 생산과 교환의 불변적인 구조틀 안에서 생산요소들을 재조합할 수 있는 자유는 법적으로 규정된 시장의 제도적 안배들을 혁신할 수 있는, 더 큰 권능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그 결과는 경제적 분권화의 논리(중앙권력의 전지함의 요구보다 많은 사람들에 의한 실험을 선호하는 논리)를 억누르거나 대체하기보다는 이를 강화하는 것일 수 있다.

통일적 재산권의 장점은 이러한 재산이 위험을 감수하려는 기업가에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잠재적인 반대표들을 고려할 필요도 없이 다른 어떤 사람도 미더워 하지 않은 어떤 사업을 감행하도록 허용한다는 점이다. 통일적 재산권의 단점은 이 편익의 이면이다. 통일적 재산권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보유한 다양한 종류의 이익들을 동일한 생산적 자원에 결부시킬 수 있는 법적 구조를 제공하지 못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통일적인 재산을 분해함으로써 나타나는 파편적이고 조건적이고 임시적인 재산권[관념]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분해 방법은 확립되어 있다. 재산의 분해는 19세기 이전의 서양에서도 재산의 일상적인 모습이었다. 게다가 분해는 오늘날의 경제와 법에서도 존재한다. 예컨대 옵션, 풋옵션, 콜옵션의 기본 목록을 포함한 금융파생상품은 그 명칭이 제안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 즉, 금융파생상품들은 여타 통일적인 재산권의 파편적인 요소들의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고안된 상품들이다. 통일적인 재산권 모형에서 이탈한 재산들이 두터운 잠재 영역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적인 재산권이 여전히 재산의 표준 형태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에 분해원칙의 이해와 적용은 극적으로 위축되었다.

분해원칙이 반기업적인 활동을 용이하게 때문에 통일적인 재산권은 앞으로도 지식경제의 발전에 유용하고 심지어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통일적인 재산권은 경제적 주도권을 분산시키는 데 기본적인 방식으로 남기보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한적인 사례로 변할 수도 있다. 더 일상적인 재산권 형태는 생산수단에 대한 단편적이거나 일시적이거나 조건적인 청구권들로 분해된 형태가 될 수도 있다.

그러한 분해는 동일한 생산자원에 대한 민간투자자나 공적투자자, 노동자,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와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보유한 청구권들이 공존하도록 조직할 수도 있다. 그러한 분해는 경제적 주도권(자신의 주도로 자신의 계산으로 협상할 경제주체들의 수)의 분산을 확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분해는 통일적인 재산권이 표시하는 권리영역의 경계 안에서 권리보유자(소유자)에게 통일적인 재산권이 부여하는 거의 절대적이고 지속적인 통제권을 제약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소유권의 바로 이러한 전포괄적인 성질 때문에 19세기 법사상은 소유권을 권리의 범형으로 간주하였다.

분해된 재산에 관한 법과 이론의 발전은 전통적이고 통일적인 재산권 관념에 감춰진 모순을 드러낸다. 이러한 관념은 경제적 주도권의 분산을 조직할 권리의 두 가지 가장 추상적인 차원, 즉 경제적 분산의 정도(자신의 주도로 자신의 계산으로 협상할 수 있는 경제 주체들의 배가)의 차원과 이러한 주체들 각자가 가처분 자원들에 대해 보유한 무조건적이고 거의 무제약적인 통제의 차원은 당연히 필연적으로 함께 간다는 점을 전제한다. 실제로 재산의 이 두 측면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 긴장관계에 있다. 우리는 각 행위 주체가 행사하는 통제의 획일적이고 절대적이며 영구적인 성격을 축소함으로써 경제 주체들의 범위와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것을 희망할지도 모른다. 추상적인 재산 관념에서의 이러한 긴장을 깨닫지 못한 사정은 통일적인 재산이 어떻게든 시장경제의 중심적이고 범례적인 형태라는 관념을 지속시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들 중 하나이다.

지식경제의 미래에 관건적인 재산 체제의 개혁 분야는 지식재산법이다. 특허권과 저작권에 관한 법은 대부분 19세기의 창조물로서 포용적 전위주의의 발전을 억제한다. 그러한 지식재산법은 주로 경제주체들이 지식경제의 발전에 참여하고 그 보상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매우 제한적인 잣대를 부과함으로써 포용적 전위주의의 발전을 억제한다. 지식재산법의 실질적인 결과는 소수의 거대기업[IP기업]들이 직접 개발했거나 원래의 발명가들에게서 구입한 핵심 기술에 대한 독점권을 보유하게 함으로써 생산의 전위 부문들을 지배하는 데 조력하는 것이다. 풍부한 자본을 가진 소수의 경제주체들에게 그러한 지대를 집중시키는 것에 대한 변명은 불확실한 미래에 오랫동안 투자한 사람들에게 보상을 제공하면서 혁신의 유인 수단을 제공할 필요성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다수를 좌절시키고 배제시킴으로써 소수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또한 지식경제의 통제에서 이미 결정적인 대규모의 편익들을 더욱 확대시킨다.

수백만 명의 데이터를 거래하는 지식경제의 분야에서는 특별한 문제와 독특한 기회가 존재한다. 지식재산법에서의 변화는 가장 즉각적이고 혁명적인 결과를 발생시킬지도 모른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현재의 안배들은 자신의 활동을 데이터로 제공한 개인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고 개인적 데이터를 플랫폼기업들이 자본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기존의 지식재산체제의 타락상을 부채질한다. 지식재산체제는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및 여타 지식재산권을 통해 중요한 혁신들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소수의 거대기업들에게 부여하면서 플랫폼기업의 사업모형이 의존하는 수백만 명의 데이터 주체들을 빈손으로 방치한다.

나는 포용적 지식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변화의 제3단계에 대한 설명에서 지식재산법의 변혁 프로그램을 개괄해보겠다. 그러나 제안된 많은 변화는 시장질서의 재구성을 위한 더 앞선 계기들에서도 예상할 수도 있고 예상해야 한다. 지식재산에 대한 두 가지 개혁이 가장 중요하다. 첫 번째 유형의 개혁은 데이터가 주목하는 삶과 취향을 가진 개인에 의한 개인적 데이터와 그 경제적 가치에 대한 청구권의 통제에 관한 것이다. 두 번째 유형의 개혁은 현재의 특허법과 저작권법을 혁신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하고 그들의 발견과 발명의 사용을 조직하는 여러 방식 중 하나로 격을 낮추는 것에 관한 것이다.

데이터는 사회 속의 인성의 표현의 일부로서 데이터를 생성시키는 개인에게 속해야 한다. 경제적 이익을 위해 데이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용에 대한 동의를 얻고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데이터(많은 지식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투입요소)에 대한 재산권의 급진적인 분산은 데이터 이용자가 데이터 생성자에게 이용 대가를 지급하는 것 외에 매우 다양한 보상수단을 장려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대안적인 보상 형태들은 부분적인지분(持分)들을 포함할 수도 있다. 그러한 지분들은 이윽고 이를 현금화하고 거래할 수도 있는 또 다른 시장에서 공동으로 관리될 수 있다.

동의와 보상의 기제에서의 이와 같은 다양성은 데이터 이용자의 사업에 대한 데이터 주체들의 참여 등급에서 더욱 풍부한 다원성을 낳을지도 모른다. 개인적 데이터 프로필들을 심화하고 상세화하는 것은 금전지급이나 지분으로 보상되는 사업의 일부 측면에 대한 데이터 주체들의 참여를 때때로 전제한다. 이러한 참여의 결과는 참여가 없었더라면 자료의 수동적인 출처에 지나지 않았을 데이터 주체들을 적극적인 주체로 전환시킬 수도 있다.

저작권, 특허권 및 현행법상 유사한 권리들은 지식재산의 지주로서의 특출하고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내려놓아야 한다. 우리는 지식재산을 생산에서 혁신적인 활동을 조직하고 장려하며 보호하는, 더 광범위한 방법들의 일부로 개조해야 한다. 그러한 활동은 지식경제의 중심을 차지한다.

새로운 선진적 관행은 지금까지 수용되어온 생산에서 투입요소의 증가에 대한 한계수확체감의 비타협적인 제약을 완화시키고 심지어 역전시킬 것을 약속한다. 이 약속을 지킬 전망은 혁신의 일회적 성격이 아닌 영구적 성격에 달려 있다. 지식경제의 특징적인 혁신은 생산체제의 외부에서 추구한 과학의 응용을 통해서도 중단 없이 일어나고 생산체제 내부에서도 중단 없이 일어난다.

배타적인 소유에서 개방적 접근까지의 연속체를 따라 배열된 지식재산권에 대한 접근의 스펙트럼을 상상해 보자. 이 스펙트럼의 한 축에는 저작권, 특허권 및 현대 지식재산권 체제의 상투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다른 권리들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권리들은 개인 소유자나 기업 소유자에 의해 소유되는 것과 만인에게 개방된 것 간의 명료한 경계선에 특징적인 초점을 맞춘, 19세기의 통일적인 재산권을 모형으로 삼고 있다. 그러한 통일적인 재산권은 제약 산업과 생명공학 산업에서처럼 기술혁신이 장기간에 걸쳐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 많은 양의 민간자본의 투입을 요구할 때 여전히 유용하거나 필수적인 안배이다. 어쨌든 국가는 기술혁신에 기여한 한도 안에서 그 대가로 기획(예컨대 특수목적성 민관협동기업들)의 산출물에 대한 지분을 확보하든지 지식재산에 대한 무상접근을 제한하는 소유자의 권력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의 지식재산체제를 폐지하는 대신에 우리는 혁신을 보호하고 조직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 여러 방법 중 하나로 지식재산권 체제의 위상을 낮추어야 한다. 지식재산체제는 어떤 상황에는 적용되지만 다른 많은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비록 역할이 축소될지라도 지식재산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정당하다는 점은 전통적인 통일적인 재산권 그 자체에 대한 옹호와 마찬가지이다. 통일적이고 거의 절대적인 재산은 기업가가 위험을 인수하고 아무도 시도하지 않을 사업을 시작하고 성공하는 경우 자신의 대담성에 대한 보상을 받도록 허용한다. 통일적 재산권은 생산적 자원과 기회의 분산적 접근을 조직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한 것과 꼭 마찬가지로 특허와 저작권에 의해 부여된 배타적이고 수입-창출적인 특권은 기술혁신의 장려와 그 업적의 보호를 위한 많은 안배들 중 하나로 그쳐야 한다.

스펙트럼의 다른 극에는 자유이용저작물(public domain)에 대한 혁신이 존재하며, 발명에 대한 배타적인 소유권을 부정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혁신가들에게 보상과 수익이 제공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배타적 소유권에서 무상 접근까지 스펙트럼상의 양극 사이에서 지식경제는 혁신을 유인하고 혁신이 창출하는 수입 흐름에 대한 청구권들을 분배하는 일련의 대안적 안배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안배들의 각각은 지식경제가 확산되고 심화됨에 따라 지식경제에서 일어날 개연성이 있는 일련의 특징적인 여건에 적합할 수 있다. 이제 약간의 변형을 가한 것이지만 경제적으로 부유한 모든 국가들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식재산법을 기준으로 복잡성과 차이가 늘어나는 순서로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보겠다.

첫 번째 가장 간단한 대안(법적 변화를 최저로 요구하는 대안)은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및 그 연장물의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에 의한 무료 사용의 허가 방식이다. 그러한 사례는 21세기 초에 처음 시도된 저작물이용허락표시(CCL)이다. 이러한 대안은 유연성의 장점을 가진다. 예컨대 이러한 방안은 허가권자에게 비영리적 이용을 특권적으로 처리하도록 허용한다. 그러나 저작물이용허락표시는 현재 체제가 부여한 배타적 권리를 향유하는 당사자의 일방적 주도권과 관대함에 의존한다는 중대한 약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원래 영리적 용도로 고안된 혁신을 이용하려는 비영리활동에 혜택을 부여하는 데에 가장 적합하다.

두 번째 대안은 지식재산체제가 현재 모습을 취하기 시작한 19세기 후반에 일상적이었던 관행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국가는 발명과 혁신에 대한 포상을 조직한다. 그러한 보수는 일회적인 금전의 이전일 수 있다.

보수는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기술이나 관행의 생산적 이용에 의해 발생한 세수(稅收)의 일정비율에 따라 제공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혁신가가 창조해놓은 것을 이용하는 데에 어떠한 제약도 부가하지 않는 혁신활동의 장려책이다. 그것은 현재로서는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과거에는 예삿일이었고 미래에 다시 예삿일로 여겨질지도 모르는 상황(기술과 이러한 기술이 입각하고 있는 아이디어들의 초기 발전에서 비영리적 환경에서 작업하는 상대적으로 고립적인 발명가의 상황)에 가장 적합하다. 우리는 정부기관이 아니라 법에 의해 설치되고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받지만 정부의 통제에서 독립적인 공공기관에 그러한 보수를 제공하는 업무를 배정할 수 있다. 그러한 기관들의 인력은 다양한 분야에서 선도적인 전문가들로 충원될 수 있다.

세 번째 대안은 선진적이고 포용적인 지식경제에서 반복될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을 겨냥한다. 많은 사람들이 혁신을 만들고 이러한 혁신을 영리적 용도로 발전시키는 데에 협력해왔다. 그들은 개인, 연구 기관 또는 사업 단체일 수도 있다. 현재 체제는 승자독식의 규칙을 따른다. 현재 체제는 한 명의 소유자에게 지식재산권을 부여하고 보호받는 발명에 대한 접근에서 만인을 배제시키고 발명의 이용에 대하여 그가 뽑아낼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부담시키는 권능을 소유자에게 부여한다.

그러나 지식경제는 협력적 경쟁과 자원, 관행, 아이디어, 사람들의 교류에 입각해서 번창한다. 지식경제의 성과들 중 일부는 많은 사람들이 기여한 제품일 것이다.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자유로운 독립적인 공공신탁기구나 재단 또는 그 일련의 조직들은 법에 정해진 규칙과 기준에 따라 특수목적성 기구들을 조직할 권한을 가져야 하며, 이러한 기구들의 결정을 통해서 신규성에 기여한 다수의 사람은 비례적 지분을 보유할 수도 있다. 이해관계자[지분보유자]들이 타인을 자신의 혁신에 대한 무상접근에서 배제하고 그 이용에 대한 대가를 부과하기 위하여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와 존속기한은 그러한 특수목적기구의 설계에서 고려할 사항이 될 수도 있다. 이해관계자들의 지분의 상대적 크기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이해관계자들의 모든 지분을 정하는 기준은 발명의 상대적 신규성과 이러한 발명이 특정한 생산 분야에서 일반적인 과학적, 공학적, 기술적 진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통찰과 활동에서 발생한 정도를 포함할 수도 있다. 그러한 기준을 정교화하는 행정적, 중재적 사례법은 조만간 발전할 수 있다. 법은 절대적인 소유권과 무상접근 사이에서 또는 하나의 혁신에 대하여 집단적 저작자 지위의 인정을 요구하는 복수의 청구권자들 사이에서 선택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

지식재산에서 전부와 전무 사이의 중간 공간에 있는 두 번째와 세 번째 대안은 제도설계에서의 진보(국가기구가 아닌 공공기구들의 설치)를 전제의 하나로 삼는다. 그러한 기구들 가운데는 혁신가들의 비례적 지분을 보유하고 그들의 공동 창작물의 이용에 대한 약정된 대가를 징수하는 특수목적기금들을 설치함으로써 혁신의 보수를 분배하거나 기술적인 혁신의 공동저작자 지위를 인정할 수도 있는 공공신탁기구들이나 공공재단들이 존재한다. 그 중에는 또한 (지식경제의 법적 제도적 구조에 관한 주장의 앞부분을 상기시킨다면) 이용자 공동체들의 규모에서 나오는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상실할 우려 때문에 해체를 주저하게 하는 플랫폼 기업들의 지배구조 안에서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위원회들도 존재한다.

포용적인 지식경제는 내가 이 책의 앞부분에서 탐구한 속성을 가진 사회와 문화의 자식이다. 우리는 지식경제를 시장이나 국가의 피조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국가와 시장을 넘어선 사회가 스스로 창조에 일조해왔던 지식경제의 지배구조와 조직에서 대표되어야 한다. 혁신과 발명의 수익에 참여할 청구권들의 확립과 배정에서 그러한 대표를 옹호할 가장 큰 이유가 존재한다. 지식재산을 개혁할 필요성은 일반적 주장의 작은 실례에 지나지 않는다. 그 일반적 주장은 지식집약적 생산의 광범위하고 심화된 형태는 시장경제의 제도적 법적 쇄신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지식경제의 심화와 확산이 지식재산을 포함한 사법과 재산권의 어휘들의 쇄신에 의존해야 한다는 사정은 이미 그 법적 구조의 진화의 초기단계(정부와 기업 간의 분산적인 전략적 조정과 기업 간의 협력적 경쟁)에서 드러난다. 그러한 제도적 발전의 방향은 주도권에서 민관의 결합을 장려하고 조직하며, 많은 다른 종류의 이해관계자들이 동일한 생산적 자원에 대해 보유하는 다양한 지분들이 공존하도록 법적 형상을 부여하는 안배들을 가리킨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시장경제의 잠재력의 동시발생적인 급진화와 확산을 통해 그 잠재력을 성취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경제적 분산의 제도적, 법적 형태에 대한 실험을 여전히 억누르는 제약들을 제거해야 한다.

어떤 목적에 좋은 형태는 다른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론적 옹호의 근거는 독단적 통일성보다는 실험적 다양성이 우리가 경제에서 무엇을 성취할 수 있고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는지를 발견하는 경로로서 우월하다는 점이다. 시장질서가 실험주의의 제도적 표현이고자 한다면, 그 제도적 표현에도 실험주의적인 충동이 적용되어야만 한다. 우리는 시장질서가 그 자체로 단일하고 배타적인 형태로 고착되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시장질서의 제도적이고 법적인 재발명을 시장질서의 일상적인 업무로 전환시켜야만 한다. 우리는 질서정연하고 창조적인 아니키를 확립하려는 시장의 본질적인 충동의 범위를 초월하여 시장의 구성적인 안배들을 설치하려는 시도를 거부해야만 한다.

 

저자 : 로베르토 M. 웅거 (ROBERTO M. UNGER)

역자 : 이재승


지식경제, 체제 전반으로 확산하라,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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