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최저임금 인상이 범죄? 최저임금 위반이 범죄다!
지난 31일 국민의 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최저임금 인상은 범죄와 다름없다” 며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나섰다. 과연 거대여당의 대선주자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주장인가 싶다.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노동자의 존재를 한국사회에서 지워버리고자 하는 그의 언행을 규탄한다.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나이·성별·지위·학벌에 관계없이 누구나 보장받아야할 임금이다. 그리고 박근혜정부에 이어 문재인정부까지 한국사회에 만연한 소득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 국민적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을 이뤄온 것이었다. 청년유니온이 진행한 에 따르면 2020년도 최저임금 위반율은 11.7%였으나 2021년도 위반율은 27.8%였다. 2020년 최저임금이 1.5%밖에 오르지 않았던 상황을 두고 보면 이는 최저임금 인상이 위반율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말할 수 없다.
최저임금 인상과 자영업자의 임금체불 문제는 다르게 보아야한다. 자영업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또 다른 지원정책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정책이 아닌 애꿎은 지역별 차등적용은 또 웬말인가. 이미 비수도권지역의 최저임금 위반율이 높은 상황 속에서 더 낮은 최저임금을 지급하라는 상상력은 어디서 나오는건지 궁금하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현장이 어떻게 준수할 수 있도록 만들것인지 고민해야하는 게 대선주자로서 해야할 고민 아닌가. 어째서 임금체불 문제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려 하는가. 최저임금 노동자의 기본적 생존권을 침해하는 목소리에 책임을 묻는다.
2021년 8월 2일
청년유니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