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인건비 7명 받아 2명 일해" 노동자 죽어도 업체 조사 못했다 (한국일보)
한국일보 마이너리티팀은 6개월이 지난 이 사건을 추척해봤고, 악랄한 중간착취 의혹이 제기된 업체에 어떤 책임도 묻지 않은 채 끝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행법상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중간착취가 불법이 아니니, 업체는 중간착취 문제에 대해 어떤 조사도, 행정처분도 받지 않았다.
또 어딘가에서 중간착취에 신음하는 간접고용 노동자가 사망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엔 이를 제어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 어떤 법도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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