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ijunodong.org/./files/attach/images/222/667/005/3e03739c4ceaca295... alt="0706-재난지원급차별반대기자회견.jpg" style="" />
바이러스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상식과 달리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정부가 앞장 서서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7월1일 코로나19 피해지원, 민생회복의 목적으로 33조 규모 2차 추경안을 마련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추경예산 편성안의 명칭이 '국민지원금'으로 명명된 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주민을 배제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재난상황의 극복을 위해서는 방역 취약계층의 취약성을 보완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재난 위기에 매우 취약한 이주민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 하는 것은 방역에 큰 사각지대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이주민은 한국에 거주하며 내국인과 똑같이 지역주민으로서 납세의 의무와 감염병 예방 의무 등을 다하고 있는바, 이주민에게도 소득 조건을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도 부합합니다.
또한 지난 7월13일 경기도 화성시는 '고용허가 외국인노동자 코로나19 예방백신 수요조사'라는 제목으로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공문을 보내 만 18~49세 고용허가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있음으로 알렸습니다. 문제는 제외대상으로 '재외동포비자(F4), 불법체류 등 고용허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이라고 명시하여 체류자격에 따른 차별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행정관서가 희생양을 필요로 할 때는 이주민을 감염원 취급하며 부각시킨 바 있습니다. 외국인 전수조사 행정명령이 대표적인 외국인 혐오사례였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배제하지 말아야 할 방역현장에서 체류자격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은 방역 기본 수칙을 무시하는 것이요, 외국인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 전수조사를 강행했던 지자체의 자기모순입니다.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도 백신접종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백신접종을 받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이주노동희망센터 등 이주인권단체들은 7월6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 촉구하는 한편, 7월16일에는 를 발표 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지자체의 재난지원금 정책에 대해 차별이라고 결정하기도 하였으며, 서울시, 교육부는 제한적으로나마 이주민을 지원 대상에 포섭하는 등 우리 사회는 이주민을 방역의 연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뿐 아니라 독일, 캐나다, 미국, 일본 등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이주민을 포함시키고 있는 다른 많은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 극복의 노력을 후퇴시킬 차별적 정책이 다시 반복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주민을 배제하는 재난지원금이나 백신 정책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 방역체계의 구멍이 뚫리고 국적과 인종을 넘어선 위기 극복의 연대가 끊긴다면, 그 결과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감당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자체 자율접종 계획에서 미등록자, 재외동포 등 체류자격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지침을 마련하라!
-질병관리청은 체류 자격 구분 없이 예약과 백신 접종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수립하라!
-빈틈없는 방역을 위해 모든 이들이 공평하게 백신 접근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하라!
-이주민 차별 없는 평등한 상생지원금 지급을 강력하게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