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점마을 암 집단발병' 비료공장 대표 징역 2년 확정 (연합뉴스)
전북 익산시 장점마을의 '암 집단 발병' 원인으로 지목된 비료공장의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비료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금강농산 대표이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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