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2021/07/16- 20:12 에 admin 에 의해 제출됨 [0] 관련 개인/그룹 일과 건강 지역 중랑구 카테고리 보건의료 “노동자 정신건강 외면하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매일노동뉴스)16일이면 ‘직장내 괴롭힘 금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 2년이다. 직장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노동자의 정신건강 피해를 예방·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노동관계법에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865 링크 http://safedu.org/news1/129015 Like 0 Dislike 0 댓글 달기 이름 제목 Comment 저장 P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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