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금지법 있으나 마나… 직장인 33% 갑질에 웁니다 (서울신문)

오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2주년을 맞지만 법 적용 예외 대상인 5인 미만 사업장에선 직장 갑질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0~17일 ‘갑질 감수성 지표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32.9%였다. 이는 지난해 9월(36.0%), 12월(34.1%), 올해 3월(32.5%)과 유사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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