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7월 8, 2021 - 17:01
생태자연도 1등급권역인
영어교육도시 2단계 사업은 철회되어야 한다
사업추진 전제로 한 갈등관리 용역은 도민 기만행위
2단계 예정지는 환경부가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고시한 지역
환경단체·JDC 공동조사결과 2단계 전역 다수의 법정보호종 군락 확인
최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제주영어교육도시 2단계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갈등영향분석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JDC가 낸 용역 입찰공고 제안서에 따르면 이번 용역을 발주하게 된 과업의 배경은 지난해 2단계 부지조성공사를 착수하려 했지만, 제주지역 환경단체 등의 반대주장에 따라 다양한 이해충돌이 발생 또는 확산될 수 있어서라고 했다. 이에 따라 제주영어교육도시 2단계 사업추진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를 분석하고, 갈등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이번 용역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제시했다.
우리는 JDC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갈등유발요인과 쟁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이라면 당연히 환영하는 바이다. 하지만 용역 제안서에도 제시되었듯이 JDC는 이번 갈등영향분석 용역의 목적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입찰을 통해 과업을 의뢰받은 용역진은 과업지시서의 목적에 맞게 용역을 수행해야 하는데, 결국 2단계 사업추진을 전제로 갈등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한계를 갖는다.
우리는 이처럼 JDC가 대외적으로는 사업추진 과정에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갈등관리에 적극적인 것처럼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개발사업 추진에 강하게 집착하는 태도에 대한 안타까움이 크다. 도민들 입장에서는 JDC가 사업추진을 전제로 갈등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생색내기이며, 도민을 속이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 JDC의 이러한 접근방식은 그동안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제주도민들과 숱한 갈등을 양산해 내며 지역주민들에게 큰 상처를 안겨 왔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JDC는 주로 부동산개발을 하면서 환경파괴 논란은 물론 주민들의 토지를 강제 수용하면서도 주민의 이익과는 거리가 먼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내 많은 갈등을 양산해 왔다. 대표적으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헬스케어타운, 신화역사공원 등 모두 유원지로 지정된 사업이지만 어느 사업 하나 법에서 정한 유원지의 목적인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진행된 것이 없다. 그러면서 토지매입이 원만하지 않자 바로 토지 강제수용절차로 주민의 토지를 빼앗아 외국 투자자에게 갖다 바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 사실상 JDC가 갈등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제주영어교육도시 개발사업의 경우도 위 사례와 별반 다르지 않다. 애초 신화역사공원 개발 사업을 위한 부지였으나 곶자왈 분포지역이기도 하고, 토지이용계획 상 개발 가능한 면적이 넓지 않아 포기했던 곳이다. 그런데 제주도가 곶자왈 등급 재조정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생태계 등급을 낮춰 영어교육도시 개발이 가능하도록 사실상의 특혜를 주면서 개발이 가능해졌다. 더욱이 사업승인 과정에서 현재 논란이 되는 2단계 사업부지는 전형적인 곶자왈 지역으로 식생도 우수하여 사업대상지역에서 제척하라는 요구가 많았다.
지난 2008년 환경영향평가가 끝난 후 13년이 지난 지금 2단계 사업부지는 그 당시보다 훨씬 더 곶자왈 숲의 규모는 커져 울창한 숲으로 변모했다. 지난해 환경단체와 JDC가 공동으로 진행한 식생조사에서도 2단계 사업부지 전역에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인 개가시나무, 솔잎난과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인 섬다래, 밤일엽, 백서향 등의 집단 서식이 확인되었다. 사실상 이 지역은 개발 사업이 아니라 지금 당장 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곳인 셈이다.
영어교육도시 2단계 사업부지가 개발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는 또 한 가지의 명확한 이유가 있다. 바로 이 지역은 환경부가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으로 고시를 했다. 생태자연도 1등급권역 지정은 영어교육도시 환경영향평가 절차 이후 고시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지역에 법정보호종이 서식지로 확인되면서 보전 필요성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따른 관련 법 규정을 보면 생태자연도 1등급은 개발대상에서 제외하여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 대해서는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환경종합계획, 도환경보전계획,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등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 사업에 대한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생태자연도의 등급권역별 기준을 고려하도록 하는데, 1등급 권역은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을 하도록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영어교육도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사업부지 내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은 위 기준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상 원형보전지역으로 분류하거나 사업대상지에서 제척하여 별도 보전관리를 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 따르면 협의기관장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이 생태자연도 1등급권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의 보전을 고려하여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인 제주도는 영어교육도시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변경절차를 통해 2단계 사업부지에 대해서 보전방안을 수립하는 내용의 변경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JDC는 영어교육도시 2단계 사업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사업예정지의 자연환경 보전방안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를 강구해야 한다. 가장 적절한 방안은 영어교육도시와 접해 있는 곶자왈 도립공원에 2단계 사업부지를 편입시켜 보전 관리하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며, JDC가 곶자왈 보전에 기여하는 바람직한 방안이다.
이에 우리는 현재 추진 중인 영어교육도시 2단계 사업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JDC는 앞으로는 부동산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 그리고 곶자왈 보전에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잊지 말라. 국가공기업으로서 국가가 정한 환경보전의 규정을 지키고, 제주의 자연환경 보전에 솔선수범하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