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김군' 사건 모의법정…강화된 '중대재해법' 적용했더니 '실형' (이데일리)
지난 2016년 5월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승강장에서 홀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들어오는 전동차에 숨진 고(故) 김모(당시 19세)군 사건의 모의재판이 열렸다. 강화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적용한 모의법정에서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는 하청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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