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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가해 계속돼도 ‘절차’만 앞세워...감정노동자 ‘피할 권리’ 보장해줘야” (경향신문)

목, 2021/07/01- 19:15 admin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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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가해 계속돼도 ‘절차’만 앞세워...감정노동자 ‘피할 권리’ 보장해줘야” (경향신문)


2018년 국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감정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넣었다. 고용노동부와 각 지방정부, 기업들은 감정노동자 보호 매뉴얼을 만들었다. 그러나 법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기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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