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령 살펴보니…‘광주 사고’ 적용 못 하고 근골격계 질환 빠지고 (KBS 뉴스)
사상자 17명을 낸 광주 붕괴 사고.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이런 현장의 원청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을까? 핵심은 '중대시민재해'로 인정되는 '공중이용시설'의 범위.
현재 막바지 단계인 정부의 시행령엔 '교량'과 '터널' 등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도로'와 '건설·철거 현장'은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 사고와 비슷한 시민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중대재해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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