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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없이 밀폐된 공장서 작업시킨 타이어 제조업체 벌금형 (연합뉴스)
안전조치 없이 근로자들을 밀폐된 공장에서 작업하게 한 타이어 회사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타이어 제조·판매 업체 공장장 A씨와 해당 업체에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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