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폭력·희롱 금지’ ILO 협약 190호 발효 (매일노동뉴스)
국제노동기구(ILO)는 일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희롱 문제에 관한 첫 국제조약인 190호 ‘폭력과 희롱 협약’이 2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밝혔다. ILO 창립 100주년인 2019년 채택된 190호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은 아르헨티나·에콰도르·피지·나미비아·소말리아·우루과이 6개국이다. 이들 비준국은 25일부터 해당 협약의 조항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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