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산재인정기준 20년 만에 완화... 직장괴롭힘, 성희롱 등 명기 (한국일보)
일본의 산업재해 인정 기준이 초과근무 등 수치적 요인만이 아닌 심리적 부하(負荷)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 검토하는 방식으로 바뀔 전망이다.
새로운 방안은 잔업(초과근무) 시간이 ‘과로사 라인’으로 분류되는 월 80시간에 미달하더라도 휴식시간이나 심리적 부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산재 인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등 엄격했던 기존 기준을 완화했다. 현행 과로사 라인은 초과근무 시간이 △병의 발병 직전 1개월에 100시간 △발병 전 2~6개월간의 월평균이 80시간인 경우로 돼 있다. 새 평가 방안은 시간 기준 자체는 변경하지 않았지만 이에 가까운 수준으로 초과근무를 해 왔고 노동시간 이외에 부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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