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소위)에서는 34건의 법률안을 심사했습니다. 그중 21건의 법률안이 의결되었는데요. 21건의 의결된 법률안 중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있었어요. 주요 내용은 '소비기한표시제도'와 최근 식품이 아닌 물품의 외형을 모방한 펀슈머(Funsumer)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등 안전사고 우려에 대응해서 식품으로 오인 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내용 중 자연드림에서 주목할 만한 개정안이 있었죠. 바로 '소비기한표시제'입니다. 소비기한표시제도는 우리 블로그를 꼼꼼히 읽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