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극복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을 포함하기로 했다. 지난 5월 20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그린 뉴딜은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이 분명하다"며 "국제사회, 시민사회의 요구를 감안해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그린 뉴딜 기본법' 추진을 공약한 뒤 행정부도 이를 공식화한 셈이다.
'녹색성장의 모델 국가'에서 '기후악당 국가'로 추락
관건은 그린 뉴딜이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을 담보하느냐에 있다. 2017년 현재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 톤을 초과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0년 전 정부가 표방한 '저탄소 녹색성장' 구호가 무색하게 온실가스 배출량은 계속 상승했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한때 '녹색성장의 모델 국가'로 기대를 모았던 한국의 위상은 '기후악당 국가'로 추락했다.
기후변화와 일자리 창출은 결코 새롭지 않은 화두다. 2012년 리우 정상회의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녹색성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자체를 새로운 성장동력과 삶의 방식으로 삼는 역발상의 정책"이라고 소개하며 "글로벌 경제위기 타개를 겸해 실행된 그린 뉴딜정책에 힘입어 지난 3년간 창출된 일자리는 75만 명을 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4년 유엔 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인식하고 에너지 신산업에 적극 투자한다면, 세계는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웨덴의 청소년 기후 운동가인 그레타 툰베리는 '하는 척'만 하고 실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정치인의 행태가 '진짜 위험'하다고 질타하지 않았던가. '녹색'을 표방하면서도 석탄발전소와 디젤차의 확대를 진흥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온실가스를 증가시키고 오히려 기후위기를 악화시켰다고 해야 정확하다. 실제로 지난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최근 온실가스 배출량이 크게 증가한 주요 요인을 새로 설치된 석탄발전의 탓으로 분석했다.
목표 달성하려면 2030년까지 석탄발전 전면 퇴출해야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과 회생 노력을 고통스럽게 진행 중이지만, 기후위기를 근본적으로 막지 못한다면 더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기후는 생명과 생태계를 지켜주는 가드레일과 같지만, 이대로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돼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5℃를 초과한다면 회복 불가능한 '기후 이탈'이 발생한다는 게 과학의 경고다. 생존과 멸종을 가로지르는 마지노선인 1.5℃는 곧 파리기후협정의 목표로 채택됐다.
과학의 계산은 의외로 단순하다. 1.5℃ 수준으로 지구 가열화를 안정화시키려면, 2018년 초를 기준으로 앞으로 허용된 탄소 배출량은 420Gt 가량이다. 전 세계의 한 해 배출량이 42Gt 가량이니, 뭔가 할 수 있는 시간은 10년도 채 남지 않았다. 이조차 기후 과학의 불확실성 때문에 66.6퍼센트 확률로 계산된 수치다. 굳이 비유한다면 '비행기 사고가 매일 3만 건 발생하는 사실을 알면서 항공기에 타는 것'과 같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에 '무임승차'하겠다는 수준이다. 각국의 기후 정책을 분석한 에 따르면,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매우 불충분'하며 "모든 국가가 한국처럼 대응하면 지구 온도는 3~4℃ 상승할 것"이라고 혹평했다.
문재인 정부가 구호만 요란한 그린 뉴딜이 아니라 석탄발전의 퇴출을 통한 야심 찬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할 것인가. 과학의 결론은 명확하다. 기후위기를 막으려면, 화석연료, 특히 최대의 단일 배출원인 석탄발전을 우선적으로 조속히 퇴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1.5℃ 목표를 달성하려면 석탄발전은 전 세계적으로 2040년까지, 한국을 비롯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는 2030년까지 전면 퇴출돼야 한다. 앞서 탈원전과 에너지전환에 박차를 가하던 독일이 지난해 2038년까지 석탄발전을 모두 폐지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석탄발전 종료 시점이 여전히 너무 늦다는 비판에 시달리는 이유다. 영국, 덴마크, 스페인, 네덜란드는 2030년 이전까지 석탄발전을 영구 폐지하고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추진하는 국가들이다.
과감한 감축 아닌 현상 유지에 가까워
한국 정부의 태도도 이전과는 사뭇 달라졌다. 에너지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석탄발전의 과감한 감축'을 내세웠다. 당장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8~15기에 해당하는 석탄발전의 가동 중지를 통해 미세먼지가 예년에 비해 40퍼센트 감소했다고 밝혔다. 노후 석탄발전을 조기 폐쇄해 지난 3년간 미세먼지가 45퍼센트 이상 줄었다는 분석도 제시했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요구로 보령화력1·2호기의 폐쇄 일정이 2022년에서 2020년으로 앞당겨진 성과도 나타났다.
석탄발전 감축 노력은 이 정도로 과연 충분한 걸까. 아니다. 사실 정부가 말하는 석탄발전의 '과감한 감축'이란 사실 '현상 유지'에 가깝다. 석탄발전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최근 감소를 나타내는 추세는 맞지만, 이는 이미 늘어날 데로 늘어난 '고공행진' 상태에서의 상대적 감소일 뿐이다. 그나마 대기오염물질은 어느 정도 저감이 가능하지만, 온실가스의 경우 감축 방안이 마땅치 않은 상태다.
최근 공개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 2034) 초안에 따르면, 석탄발전은 당분간 더 늘어난다. 2019년 현재 36.8GW 규모인 석탄발전 설비는 2023년 40.4GW로 최대 정점을 나타낼 전망이다. 현재 건설 중인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내년부터 차례로 준공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10년 뒤, 한국의 석탄발전 비중은 선진국처럼 '퇴출'은커녕 여전히 제1 발전원의 지위를 유지할 계획이다. 초안을 보면 2030년 석탄의 발전량 비중은 31.4퍼센트로, 현재 40퍼센트 수준보다는 다소 낮아지지만, 재생에너지 비중인 20퍼센트를 크게 상회할 전망이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향후 15년을 내다보고 수립하는 발전과 송변전 설비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초안을 통해 석탄발전의 가동 수명을 30년으로 정하고 석탄발전을 순차적으로 폐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60기 중 2034년까지 석탄발전의 30기를 폐쇄한다고 하니, 기존보다는 과감한 결정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달리 말하면, 석탄발전의 가동 기간을 30년이나 보장해주며 매우 점진적으로 감축하고 2050년 넘어서까지 석탄발전을 유지하는 계획이다. 사실상 기후위기 대응 포기 선언과 같다. 게다가 30기의 석탄발전을 폐지하며 그중 대부분인 24기는 가스발전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변화 싱크탱크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의 분석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들은 국내 60기에 달하는 석탄발전소를 현행 정부 지침대로 수명 30년까지 가동하고 7기의 신규 석탄발전 건설을 강행할 경우, 석탄발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1.5℃ 목표에 상응하는 배출 허용총량을 3.17배 초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줄어드는 석탄발전을 풍력과 태양광이 아닌 또 다른 화석연료인 가스로 대거 대체하겠다는 방향도 문제로 지적된다.
'그린 뉴딜'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정부의 그린 뉴딜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우선적으로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전면 퇴출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석탄발전 수명의 30년 보장이 아닌 조기 폐쇄가 반영돼야 한다. 물론 석탄발전의 퇴출에 앞서 노동자와 지역 공동체의 정의로운 전환이 담보돼야 한다.
아울러, 신규 석탄발전소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10년 이내에 급격히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를 이대로 허용한다면, 30년간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이 고착화될 뿐 아니라 경제성도 없는 좌초자산이 될 게 분명하다. 석탄발전소 건설과 운영에 투여될 막대한 비용을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돌리는 편이 일자리와 사회적 측면에서 편익이 훨씬 크다. 동해안 석탄발전소 전력을 수도권에 보내기 위한 장거리 송전망(HVDC) 건설 계획도 중단하고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석탄발전 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하는 한편 그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현행 전력시장의 부조리한 시스템의 수술도 피해선 안 된다. 총괄원가 보상주의를 개혁하는 한편 석탄발전의 환경비용을 온전히 반영해 '값싼 에너지원'이란 왜곡된 통념을 깨트려야 한다. 이러한 과제를 이행할 '석탄발전 퇴출법'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이지언
2020년 6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