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누구나 근기법 적용”…‘5인 미만’ 노동자들 입법 나섰다 (한겨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해 무늬만 개인사업자인 노동자들이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입법 청원에 나서기로 했다. 노동운동단체 ‘권리찾기유니온’은 16일 오전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12층 회의실에서 입법제안운동 발표회를 열고선 “직업의 종류와 계약의 형식,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노동자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8월30일까지 입법제안운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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