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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매개 플랫폼에게 새로운 의무 부과하는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전재수의원, 110377)에 대한 의견 제출

Submitted by admin on 금, 2021/06/1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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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6. 10. 전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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