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진상조사 끝났다" 발언 논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기자회견

 

[caption id="attachment_21674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1일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의사당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김선미(36세, 수원시)씨의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그녀는 임신중이던 지난 2008년에 애경의 제품을 사용했다. 그녀 자신은 물론이고 자녀들까지 온 가족이, 천식을 비롯한 질환들에 시달리며 10년째 치료를 받고 있다.

“국가는 아직도 아무런 대응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참사를 예방하지 못했던 환경부가, 특조위의 조사대상인 그들의 요구사항이 어떻게 이렇게도 쉽게 받아들여 질수 있을까요? 정부의 무관심이 불러왔던 비극을 반복하시려는 건가요?”

그녀는 참담한 현실에 말을 잇지 못했다. 이날의 기자회견은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가 주최했다. 이는 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이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도 함께 참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1674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기자회견에 참석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또한 환경부장관과 더불어민주당에 항의했다. 그는 “미진했던 진상규명에 대한 철저한 사과와 진상규명에 대한 강력한 의지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왜 국민들이 정권을 바꾸고 의석을 주었는지 정부와 여당이 기억해야 한다며, 몸도 아픈데 마음의 병까지 얻고있는 피해자들의 원한을 풀어줘야 함”을 재차 촉구했다.

가습기넷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진 취지를 언급했다. “참사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를 밝히는 것이 문제해결의 기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SK와 애경·이마트 등의 업무상과실치사 무죄판결이 났다는 것은 아직 기본적인 문제조차 해결되지 않은 우리의 현실”이라며, “그럼에도 특조위의 진상규명 기능을 없애는 것에 더해, 시행령상의 모든 조사권한을 삭제한 조치는 너무나도 부적절한 조치”였다는 면을 재차 강조했다.

한정애 장관의 문제성 발언은 지난 5월 4일 기자간담회에서 나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녀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는 이미 끝났고, 계속해서 '진상조사화' 되는 데 우려가 있다"고 했다. 특조위와 환경부 간의 논쟁이 있었고, 해당 부처의 장관으로서 고민이 있었을 거라 양보해도, 하루하루 힘겹게 싸워가는 피해자들에게는 큰 상처가 되는 말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21675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지난 연말 환경부는 특조위의 연장에 반대했고, 여야의 이해가 맞아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 기능은 삭제되었다. 또한 환경부는 2021년 연초부터 특조위를 연이어 압박했다. 자료제출 문제 협조에 대한 갈등으로 시작된 사안은 진실공방으로 번진 바 있다.

이뿐 아니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의 시행령 논의과정에서도, 사실상 모든 조사권 행사에 반대했다. 원인규명 업무를 더 이상 할 수 없으므로, 피해구제와 제도개선에 대한 진상규명도 할 수 없다는 말이었다. 이러한 내용이 반영된 시행령은 지난 5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환경부의 입장이 반영된 안으로 사실상 확정되었다.

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피해구제 포털에 따르면, 5월 28일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자는 7,469명이고 이 중 1,661명이 사망했다. 정부의 지원대상자는 4,170명이다.

 

노란리본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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