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민관협의체 위상과 역할을 퇴색시키는 대전도시공사를 규탄하며 갑천민관협의체 운영을 정상화하라!

  지난 4월 ‘제18차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민관협의체(이하 갑천협의체)’ 논의 안건 중 하나인 갑천지구 생태호수공원(이하 갑천생태호수공원) 수질처리 방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갑천협의체 위상과 역할을 퇴색시키는 발언이 나오면서 회의가 무산된 후 현재까지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갑천생태호수공원 수질처리 방식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들을 내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갑천협의체에서 검증하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갑천협의체 참여위원의 의견에 대해 대전도시공사 위원은 내부에서 갑천생태호수공원의 수질처리 방식에 대해 검증한 결과 ‘물리화학적 방식’으로 결론을 얻었고 수질전문가의 의견도 받았기에 해당 방식으로 선정하도록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대전도시공사는 내부에서 여러 가지 수질처리 방법에 대해 검토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증과정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으니 ‘물리화학적’방식으로 선정하고 이후 발생하는 문제들은 대전도시공사가 모두 책임을 지겠다는 발언까지 했다.

갑천협의체는 2018년 2월 대전시, 대전도시공사, 수질 전문가, 조경 전문가, 도시공학 전문가, 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여하고 각 전문가들이 전문분야를 연구한 내용을 기본방향으로 정리하는 MP제도(수질MP, 공원MP, 주택MP, 시민참여MP 선정)를 도입하고 갑천협의체에서 연구내용을 논의하며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원할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구성된 기구이다. 이로인해 2019년 공원MP가 연구한 생태호수공원 기본방향에 2019년 2월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갑천지구 생태호수공원 시민설명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갑천생태호수공원의 디자인은 논의됐지만 수질과 관련된 부분은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수질은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환경보전방안 재보완(검토서)’에 항목별 보완 요구 내용으로 크게 2가지다. 첫 번째는 호수 운영위해 태봉취수보를 활용할 예정이나, 보 기능 상실 또는 축소가 예상되는 바 보 철거를 고려해 검토·제시. 두 번째는 호수공원 공사 및 운영시 갑천 수계에 미치는 다양한 원인 검토,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저감대책 강구·제시이다. 두 번째 내용 중 세부내용을 보면 ‘갑천호수공원에 설치예정인 물리적 처리방식만 적용되어 있어 녹조발생에 대한 대응이 제한적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호수내 또는 호수와 갑천간 물순환 확대방안, 수질정화시설 개선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제시’하라고 명시되어 있다.

승인권자인 환경부가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서 수질처리 방법은 자연하천 갑천의 수질 등급 달성, 갑천 수생태계 영향성 여부 확인, 갑천생태호수공원 수질 등급 달성 등은 다양한 주변여건과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갑천민관협의체에서 수질분야를 중요한 논의대상으로 선정된 것이다.

그렇다면 갑천협의체에서 수질처리의 다양한 방식에 대한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검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시행자가 내부에서 생태호수공원의 목표수질 달성과 경제성을 중점으로 수질처리 방법을 검토한 결과를 제시하고 인정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갑천협의체의 논의 구조를 무시하고 위상과 역할을 퇴색시키는 것이다. 이는 2018년 2월에 체결한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추진협약서’의 협약 내용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동안 갑천협의체는 거버넌스에 입각하여 여러 가지 중대한 안건들은 협의와 합의를 통해 결정해 왔다. 그 과정에서 의견이 충돌이 발생한 경우 설득과 이해를 통해 합의된 의견을 도출했었다. 그러나 이번 제18차 갑천협의체에서 발생한 문제와 대전도시공사 위원이 발언에 대해 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시민대책위(이하 갑천시민대책위)는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기에 심히 우려를 표한다.

이에 갑천시민대책위는 갑천협의체 위상과 역할을 퇴색시키는 발언을 한 대전도시공사 위원은 갑천협의체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길 바란다. 지금은 민관협치의 시대이다. 밀어붙이기 방식은 구태이다. 대전도시공사는 갑천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한 다양한 수질처리 방법을 검증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길 바란다.

2021년 5월 18일

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시민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