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이 북구 대현동에 건축 중이던 소규모 이슬람사원을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시킨 지 두 달이 넘어서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공사 중지기간 연장을 재차 고지함으로써 공사가 언제 재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주민들의 반대는 소음, 냄새 등 생활상 불편 때문이라고 하지만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기대가 이슬람사원 건립으로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일부 주민들의 과도한 우려도 있으며, 성소수자, 인권조례에 대해 공공연히 혐오 발언을 일삼았던 일부 종교단체가 가세한 형국이기도 하다. 게다가 일부 주민들은 북구 대현동 주변의 상가와 주택에 이슬람사원을 반대하고 이슬람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유인물까지 뿌리는 등갈등을 부추키고 있다.
만약 주민들의 주장대로 예배로 인해 소음에 시달리는 등 행복추구권이 침해받는다고 하면 대구 북구청은 조속히 실태를 조사하여 실질적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그 정도에 맞는 합당한 조치를 하면 될 일이다. 대구 전역에 수많은 공사들이 진행되고 있고, 여러 가지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행 중인 공사를 곧바로 중단시킨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는 불합리하며 차별적 행정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교회나 성당이었다면 이러한 성급한 조치를 했겠느냐는 의문이 있다는 점에서 이는 헌법을 위배한 종교차별, 인권침해가 될 수도 있는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일부 주민과 일부 종교세력의 종교적, 문화적 배타성에 기반한 주장들은 배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주장은 우리의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문화적 다양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행되는 다문화 정책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이슬람사원의 건립을 추진하는 신도들 대부분은 경북대학교 소속 이슬람 유학생과 연구자이다. 학교에서 독립적인 장소를 찾지 못하고 밖으로 나와야 했던 유학생들은 경북대 서문 주택에서 지난 7년간 기도해왔고, 그들 중 일부는 아이를 키우는 주민이 되었다. 이슬람 신도도 한국사회의 주민이자 시민이며 헌법이 부여한 시민권을 누려야 할 권리가 있으며 대구 북구청은 이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문제의 핵심은 이러한 갈등을 책임 있게 해결해야 할 북구청과 대구시가 사태의 방치를 넘어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차별없이 구현되어야 할 행정이 일부 주민의 눈치를 보면서 공사를 중단시킨데 이어 재차 공사중단을 연장함으로써 갈등을 촉발시키고 있으며 사태해결을 위한 노력은 그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적 도시로 성장하고자 하는 북구청과 대구시는 이번 사안으로 엄중한 시험대에 올라와 있다. 종교 다원성과 문화 다양성을 둘러싼 이번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공동체적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제껏 외쳐온 컬러풀 대구(Colorful Daegu)의 국제화의 슬로건은 모두 허울에 그치고 말 것이다.
이에 우리는 대구 북구청에 이슬람사원 건립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종교 다원성과 문화 다양성에 반하며, 헌법의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훼손한 대구 북구청을 규탄한다!
하나. 북구청이 공사허가를 한 합법적 공사에 대해 1차 공사중단에 이어 재차 공사 중단한 것은 매우 부당하다. 북구청은 이슬람사원의 공사 재개를 즉각 승인하라!
하나. 대구 북구청은 누구에게나 공정한 행정, 차별을 금지하는 보편적 인권행정을 구현하라!
2021년 4월 29일
대구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