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4월 14, 2021 - 02:11
오늘날 시민들에게 있어 공원은 더 이상 그저 '녹지, green space'가 아니라 마음 쉬어갈 수 있는 공간, 편안히 호흡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세태를 적나라하게 반영하여 '숲세권' '공세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였음에도, 우리 나라에서 '도시공원'의 운명은 위태롭기만 합니다.
공원이 오롯이 공원으로 남을 수는 없는 걸까요?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우리 사회 갈등과 위기 속 각종의 문제들은 극복하기 위한 공존과 연대"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존속을 위한 사회 전반의 공감대"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시리즈를 기획, 그 첫 번째 주제로 2020년 7월 1일자로 시행된 도시공원일몰제를 다루었습니다.
이슈브리프에는 도시공원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규범적 해석, 도시공동체의 환경적 가치로서의 도시공원의 존속과 개인의 소유권 충돌 등에 대한 공법적 분석과 성찰을 담겨있습니다.
공원이 더이상 '멸종위기종'이 아닐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