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0.11.3(화) 오후 3시~5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 공동주최 : 국회의원 양이원영, 핵발전소 주변 지역 대책위(고리, 월성, 울진, 영광·고창), 법무법인 민심, 반핵의사회
● 인사말
- 양이원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1부 : 핵발전소 주변지역 갑상선암 피해자 증언
(각 5분)
- 이진섭 부산 고리핵발전소 지역 주민
- 황분희 경주 월성핵발전소 지역 주민
- 전간술 울진 한울핵발전소 지역 주민
● 2부 : 발표
(1) 핵발전소의 가동과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 피해 : 백도명 교수(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2) 핵발전소 주변지역 갑상선암 피해와 한수원의 법적 책임 : 변영철 변호사(법무법인 민심)
● 자유토론(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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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부지에 쌓이고 있는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화 후 쌓여있는 방사능 오염수의 72%가 기준치를 초과한 상태고, 그 중 21%는 기준치를 10배나 초과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방류 전 정화를 한번 더 하겠다고 말했지만, 얼마나 더 정화가 될지,
그 수치를 일본 정부가 제대로 공개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은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을 제외한 일본산 농수산물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사능 오염수 방류가 시작 되면 일본 전역의 수산물들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와중에 일본 정부는 한국이 제한하고 있는 일본 수산물 수입을 전면 허용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방사능으로부터 지구의 바다와 우리의 식탁을 지키기 위해.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하면, 일본산 수산물 전체를 먹지 않겠다는 선언에 함께해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는 오염수 해양방류를 규탄하는 국제 서명과 함께 한국정부와 일본 정부에 전달됩니다.